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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갑질·폭행' 한진가 이명희 2심도 집유
법원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게 살라”
사회봉사 80시간 이행해 2심서 제외
2020-11-19 15:08:58 2020-11-19 15:08:58
직원 상습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19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서울고등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이범종 기자
 
[뉴스토마토 이범종 기자] 직원들을 상습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2심에서도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는 19일 상습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원심과 같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영향력 아래 있는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습적인 폭언, 폭행은 잘못된 것”이라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고 (범행 당시) 순간적인 분노를 표출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약자에게 관대하고 아량을 베푸는 태도로 여생을 사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 전 이사장은 1심에서 80시간 사회 봉사 명령도 받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그가 봉사 시간을 모두 채운 것으로 보고 집행유예만 선고했다.
 
선고 직후 이 전 이사장은 “상고할 계획이 있느냐”, “피해자들에게 할 말은 없느냐”, “유죄가 다시 인정된 데 대한 의견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서둘러 택시에 올라탔다.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은 2011년 11월~2018년 4월 운전기사와 경비원 등 9명에게 20여 차례 소리 치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안 한다며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부상을 입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자택 관리소장에게 화분과 모종삽을 집어 던진 혐의도 있다.
 
이범종 기자 smil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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