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된 예탁원 전자투표, 행사율 5% 그쳐
코로나19발 비대면 강화 무색…1회당 최고 5백만원 수수료부담
2020-11-19 06:00:00 2020-11-19 06:00:00
[뉴스토마토 백아란 기자] 한국예탁결제원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한지 10년이 지났지만 성적은 초라하다. 코로나19 발발에 따른 비대면 바람 속에서도 투표 행사율은 5%에 불과하다. 예탁원이 전자투표 서비스로 거둬들이는 비싼 수수료가 걸림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형 증권사들이 전자투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과 반대되는 행보다.
 
18일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예탁결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 현황'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예탁원 전자투표서비스인 ‘K-eVote’를 이용한 전자투표 행사율은 5%로 집계됐다.
 
예탁원과 이용계약을 맺은 상장사는 659곳(27.7%)에 달하지만 실제 의결권을 행사하는 비율은 저조한 것이다. 전자위임장 행사율 역시 0.06%로 지난해 말(0.15%)에 견줘 반토막 수준에 그쳤다.
 
전자투표제는 상장사가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명부, 주주총회 의안 등을 등록하면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도다. 모바일이나 이메일로 행사기간을 알려주면 전자투표시스템에 접속해 참여하기만 하면 된다.
 
그동안 전자투표 행사율은 2010년 0.74%에서 2011년 0.44%, 2012년 1.19%, 2013년 1.64%, 2014년 2.59%, 2015년 1.45%, 2016년 1.91%, 2017년 2.07%로 1~2%대에 머물렀다. 그러다가 2018년 4.03%, 지난해 5.24%로 올랐다. 전자위임장의 실적도 저조하다. 전자위임장 행사율은 2015년 0.17%로 시작해 2016년 0.08%, 2017년 0.04%, 2018년 0.21%로 올랐지만 올해 3분기 0.06%로 급락했다.
 
행사율이 부진한 배경으로는 비싼 수수료가 거론된다. 예탁원이 전자투표를 서비스하며 받은 수수료는 적지 않다. 예탁원은 그동안 자본금 규모와 주주수에 따라 주총 1회 당 최고 500만원까지 수수료를 받아왔다. 지난해 예탁원이 거둬들인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관련 수수료는 각각 8억3650만원, 3억4268만원으로 12억원에 달한다. 코로나가 발발한 올해는 전자투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수수료를 면제하기도 했다.
 
예탁결제원 서비스는 유료지만 지난해 전자투표시장에 뛰어든 미래에셋대우와 삼성증권은 자사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한다. 이들 증권사와 계약한 상장사는 현재 400여곳에 달한다.
 
전자투표 시장에서 예탁원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거래소 시행세칙 개정으로 예탁원 독점체제가 깨지며 전자투표 플랫폼 시장을 둘러싼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어서다. 한 상장사 관계자는 "전자투표제도가 의결권 대리 제도인 섀도우보팅 제도가 폐지된 만큼 의결 정속수 확보를 위해 효율적인 수단은 맞지만 가격적인 측면에서 적은 금액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사진/예탁결제원
 
백아란 기자 alive020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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