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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아해운, 전자투표 도입…"주주 편의성 높인다"
내달 7일 개최…자본감소 승인·정관변경 안건 상정
2020-11-16 06:04:02 2020-11-16 06:04:02
[뉴스토마토 최유라 기자] 흥아해운(003280)이 내달 임시 주주총회를 앞두고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흥아해운은 주주들의 편의성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1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흥아해운이 오는 12월7일 임시 주주총회를 열고 자본감소 승인의 건, 정관변경의 건, 이사 선임의 건, 감사 선임의 건 등 4개의 의안을 상정한다. 회사는 오는 20일 임시 주총을 열겠다는 주주총회 소집통지서를 발송할 계획이다. 
 
흥아해운은 결손금 보존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무상감자를 단행한다. 감자 비율은 77.62%로 최대 주주와 일반주주의 차등감자로 진행된다. 감자를 하면 1억1673만주에서 2612만주로 줄어든다. 흥아해운 기존 최대주주였던 페어몬트파트너스(Fairmont Partners Ltd)와 이윤재 전 흥아해운 회장 등의 주식수가 기존 2041만1055주에서 204만1105주로 낮아진다. 자본금은 584억원에서 131억원으로 감소한다. 감자 기준일은 12월21일이다. 
 
사진/흥아해운
 
주총 안건은 보통결의와 특별결의로 나뉜다. 자본 감소, 정관변경 안건은 상법상 주총 특별결의에 해당한다. 보통결의는 출석주주의 2분의 1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 기준만 충족시키면 된다. 이와 달리 특별결의는 출석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통과할 수 있다. 특별결의가 보통결의에 비해 안건 통과 기준이 높은 것이다. 
 
이에 따라 흥아해운은 개인투자자, 기관투자자를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고 있다. 흥아해운은 안건 통과를 위해 의결권을 가진 주식 기준으로 회사 측 우호지분이 넉넉잡아 34%를 확보해야 한다는 판단이다. 흥아해운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주주들의 주총 참석률이 저조하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안건 통과를 위해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흥아해운은 주주 의결권 행사 편의성 제고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자투표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전자투표제도는 해당 기업이 전자투표시스템에 주주 명부와 주주총회 의안을 등록하면 주주가 주총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주총이 열리기 전 10일 동안 온라인 전자투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최유라 기자 cyoora1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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