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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 우리관광에 영업정지 결정…공정위, "반복 위반 첫 사례"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 우리관광 제재
2020-11-05 12:00:00 2020-11-05 12:00:00
[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적게 지급하고, 선수금 보전의무를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우리관광이 ‘영업정지’를 받게 됐다. 우리관광 건은 할부거래법을 반복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결정한 최초의 사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우리관광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15일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위반 내역을 보면, 우리관광은 소비자들의 계약해제 1600건에 대한 해약환급금 2081만9248원을 과소지급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위반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 반복 위반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우리관광에 대해 시정명령 및 영업정지 15일을 부과한다고 5일 밝혔다. 사진/뉴스토마토
 
또 이 업체는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5783건의 선수금 등의 자료를 예치기관에 거짓으로 제출했다.
 
아울러 우리관광은 5783건의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138억2652만원 중 43.99%에 해당하는 금액만 예치기관에 보전, 영업했다. 
 
현행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선불식 할부계약과 관련해 소비자들로부터 미리 받은 선수금의 50%를 예치기관에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행위는 금지다.
 
이승혜 공정위 할부거래과장은 “우리관광은 사건심사 과정에서 위법행위를 스스로 시정했으나 지난 2016년 동일한 위반행위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위법행위를 다시 한 점을 고려했다”며 “할부거래법을 반복 위반한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에 대해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최초의 사례”라고 말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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