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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인터파크,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0만원씩 배상하라"
2020-11-01 14:32:12 2020-11-01 14:32:12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개인정보 유출이 된 인터파크가 피해 회원에게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회원에게 유출 사실 통보가 늦었다는 이유였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인터파크 회원 2400여명이 인터파크에게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인터파크는 지난 2016년 5월 사내 PC를 통해 전산망이 해킹되면서 고객 1000만명 이상의 정보가 유출된 바 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음을 인지했음에도 그로부터 14일 후에야 비로소 이를 통지해 개인정보 유출에 신속히 대응할 기회를 잃게 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추가적인 법익 피해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1인당 청구액 30만원 중에서 10만원만 인정하는 판단을 내렸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터파크가 피해 회원에게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내려졌다. 사진은 지난 2016년 당시 인터파크 본사 모습.
 
신태현 기자 htenglis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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