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싼 집값이 만든 '버티기'…서울·경기 부정청약 취소율 27%
서울·경기 송치 사건 68.1% 아직 취소 진행 중
전국 진행 사건 294건 중 169건 서울·경기 집중
2026-10-01 14:41:25 ㅣ 2026-10-01 14:47:58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뉴스토마토 박선영 기자] 집값이 높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부정청약 등 주택 공급 질서 교란 행위로 적발된 사건의 계약 취소가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경기의 계약 취소 완료율은 27.4%에 그쳤으며, 전체의 68.1%는 여전히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 6월까지 부정청약 등으로 수사기관에 송치된 사건은 전국 총 665건입니다. 이 가운데 계약 취소가 완료된 사건은 273건(41.1%), 취소가 진행 중인 사건은 294건(44.2%), 취소가 곤란한 사건은 98건(14.7%)이었습니다. 
 
계약 취소가 곤란한 98건 중 55건은 이미 선의의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사례였고, 43건은 검찰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은 사례로 확인됐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경기 지역의 취소 지연 현상이 유독 심각했습니다. 송치 사건 기준 서울은 84건 중 23건, 경기는 164건 중 45건만 계약 취소가 완료돼 합산 완료율은 27.4%에 머물렀습니다. 이는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완료율(49.2%)보다 21.8%포인트 낮은 수준입니다.
 
계약 취소가 진행 중인 사건도 서울·경기에 몰렸습니다. 전국 294건 가운데 경기 111건, 서울 58건으로 모두 169건이었으며 전체의 57.5%를 차지했습니다. 서울·경기의 송치 건수 대비 취소 진행 중 비율은 68.1%로, 서울·경기를 제외한 지역의 30.0%보다 두 배 이상 높았습니다.
 
허 의원은 "집값이 높고 청약 경쟁이 치열한 서울과 경기에서 부정청약 계약 취소가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정당하게 청약에 참여한 실수요자들의 박탈감도 커질 수밖에 없다"며 "계약 취소가 장기간 진행 중인 사건의 사유를 면밀히 살피고, 적발 이후 계약 취소와 주택 환수 등 후속 조치가 원활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관리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박선영 기자 sunny617@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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