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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에 멍드는 아이들①)연간 학대 당하는 아이들 3만명 넘었다
작년 확인된 건 수만 3만 70건…76.9%가 부모에 의한 자녀 학대
입력 : 2020-06-29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학대 받는 아동들이 심각한 수준으로 늘고 있다. 결국 지난해에는 3만명을 넘어섰다. 어른들의 소유물이나 화풀이 대상으로 아동들의 인권이 유린당하면서, 인권 문제로까지 비화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4만1388건의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실제 학대가 확인된 사례는 3만70건이었다. 2015년 1만1715건이던 아동학대는 5년 만에 약 2.6배나 늘었다.
 
 
 
학대로 숨진 아동은 1년 전(28명)보다 15명 늘어난 43명으로 나타났다. 2014년 14명이었던 아동학대 사망자는 2015년 16명, 2016년 36명, 2017년 38명으로 증가 추세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6년간 175명이 학대로 목숨을 잃었다.
 
아동학대 중에서도 특히 사회적인 문제로 떠오른 것은 자녀학대다. 2013년 울산에서는 계모 박모씨가 7세 의붓딸이 "친구들과 소풍을 가고 싶다"고 말했다는 이유로 갈비뼈 16개를 부러트려 숨지게 한 사건이 일어났다. 같은 해 칠곡에서는 계모 임모씨가 의붓딸인 8세, 12세 자매에게 일상적으로 물고문을 하고 밥을 굶기거나 대신 청양고추를 먹이고 동생을 결국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공분을 샀다.
 
실제로 아동학대 가해자는 대부분 부모였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라 2018년 학대행위자와 피해아동과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부모가 1만8919건(76.9%)로 가장 많았고 대리양육자 3906(15.9%)건, 친인척1114건(4.5%) 등의 순으로 드러났다. 아동학대의 80.3%가 가정 내에서 벌어졌다.
 
그때마다 자녀를 학대한 부모들에게 엄벌을 요구하는 여론이 들끓었다. 자녀학대를 처벌하는 근거인 아동복지법은 개정을 거듭했다. 2000년 아동복지법을 전면 개정으로 아동학대에 대한 정의와 금지규정이 명확해졌고 아동학대에 대한 신고도 의무화됐다. 2014년에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아동학대를 범죄로 규정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도로 양형 기준이 강화됐다.
 
아동학대에 대한 우리나라 처벌 기준이 낮은 편은 아니다. 아동복지법 제17조와 제71조에 따르면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체적 학대 행위가 아동을 질병이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특례법이 적용된다. 아동학대 중상해에 대해서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아동학대치사에 대해서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그럼에도 관련 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체벌을 정당화하고 아이 교육은 부모의 권한이라고 여겨온 사회적 분위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양형기준에 비해 법원이 상대적으로 약한 처벌을 내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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