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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등록금 집단소송' 확산 조짐
7월1일 소장 접수…"국내 대학, 국제 추세에 어긋나"
입력 : 2020-06-25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전국 대학생 2700여명이 재학 중인 학교를 상대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문에 제대로 된 수업을 받지 못했다"며 추진 중인 '등록금 반환 소송'이 확산될 조짐이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학생들을 대리하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6명의 변호사는 오는 7월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경희대학교 학생들이 23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경희대학교 본관 앞에서 등록금 반환과 선택적 패논패 도입 등을 주장하는 경희인 집중공동행동에서 손피켓을 들고 있다
 
소송을 주도하는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은 지난달 18일부터 전국 대학생들을 상대로 소송 참여비용 1만원을 받고 소송인단을 모집 중이다. 전대넷에 따르면 이날까지 소송인단으로 참여한 대학생은 전국 72개 대학, 2700여명에 달했다. 소송인단 모집이 26일까지 진행되는 만큼 참여 학생 수는 3000여명을 넘어설 가능성도 있다.
 
전대넷은 소송인단에 참여한 학생들을 소속 대학에 따라 분류해 재학 중인 학교를 상대로 납부한 등록금의 3분의 1을 돌려달라는 주장을 할 계획이다. 그동안 일부 대학교를 중심으로 등록금 감면 대책이 나왔지만 이 같은 논의가 전국 대학가로 확대되기 위해서는 소송을 통한 문제제기 필요성이 있다는 설명이다.
 
이해지 전대넷 집행위원장은 "대학생들이 코로나19로 인해 수업권을 보장받지 못했음에도 등록금 반환 논의를 하는 곳은 건국대학교 정도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져 수업에 사용되지 않은 등록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에 나서게 됐다"고 말했다.
 
박현서 민변 교육청소년위원회 소속 법무법인 율립 변호사는 "대학생과 대학 관계를 기본적으로 계약관계로 보고 등록금 항목 중 시설 사용료, 실험·실습비, 대면 수업 이뤄지지 않음으로 집행되지 않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려는 것이고, 수업의 질도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돼서 낮은 현실이라 채무 불이행을 물으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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