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게 크게 작게 작게
페이스북 트윗터
'조주빈 검거' 100일…주범들 재판 어디까지 왔나?
'아청법' 위반죄로 기소, '범단죄' 추가…법원, 본안판단서 인정여부 주목
입력 : 2020-06-24 오전 6:00:00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박사방'을 만들어 성착취 영상을 제작·판매·유포한 조주빈이 검거된 지 23일로 100일이 지났다. 조주빈을 포함해 텔레그램 음란영상방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이 대부분 검거돼 재판에 넘겨졌다. 핵심 피고인들은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이 밝혀져 범죄단체조직죄(이하 범단죄)를 적용받았다.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일부 피고인들은 해당 범죄에 대해 법으로 규정된 최고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이날 법원 등에 따르면 텔레그램 음란영상방 피고인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검찰이 조주빈과 공범 5명, 유료회원 2명에 대해 범단죄로 추가기소하면서 이들이 모두 한 법정에서 재판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텔레그램에 '박사방'을 열고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이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날 결심공판이 진행된 전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씨에 대해 검찰은 "범단죄로 천씨 역시 기소돼 있어 그 진행 상황에 비춰 차후 의견으로 대체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4일 2차 공판이 예정돼 있었던 '부따' 강훈의 공판기일은 다음달 14일로, 조주빈과 함께 미성년자 성폭행을 모의한 혐의를 받은 한모씨 공판 역시 이달 25일에서 다음달 14일로 미뤄졌다. 
 
조주빈은 '태평양' 이모군과 수원 영통구청 사회복무요원 강모씨와 함께 아청법 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22일 검찰의 추가 기소로 각 재판부에 흩어져있던 강훈, 한씨 등 사건이 하나로 모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검찰은 기일을 연기한 후 재판부에 사건병합 요청을 할 가능성이 높다.
 
사건이 하나로 병합된다면 검찰과 피고인 측의 범단죄 성립을 둔 공방이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피고인들은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지만 범단죄에 대해서는 수사과정부터 부인해왔다. 범단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동의 범죄 목적 △지휘·통솔 체계 △역할분담 등이 있었다는 증거가 필요하다. 혐의가 인정되면 이들은 최고 사형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받을 수도 있다.
 
당초 범단죄 인정에 대해 법조계는 "어렵다"는 반응이었지만,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검찰과 법원의 대응이 강경해지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오랫동안 성범죄 사건을 맡아왔던 한 변호사는 "성범죄에 범단죄를 적용한 사례가 없어서 어렵겠다고 생각했지만, 사법부가 성범죄에 강한 처벌을 하겠다는 의지가 있는 만큼 중형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5일 춘천지법 형사2부(재판장 진원두)는 텔레그램 '제2 n번방'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은 '로리대장태범' 배모군에게 소년범임에도 법정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에 단기 5년을 선고했다. '슬픈 고양이'와 '서머스비'로 불리며 배군과 함께 개인정보를 빼내기 위해 인터넷 피싱 사이트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 류모씨와 김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단기 7년과 8년을 내렸다. 이들은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다. 
 
'갓갓' 문형욱으로부터 n번방을 물려받은 것으로 알려진 '켈리' 신모씨는 항소심 진행 중 돌연 항소를 취하하면서 징역 1년이 확정됐다. 하지만 신씨는 텔레그램 대화방을 이용해 아동·청소년 음란물 등을 배포하고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또 다른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되는 '와치맨' 전모씨 사건에서는 검찰이 성 착취물 등을 공공연하게 전시 또는 상영했다고 보고 성폭력처벌법 제14조 3항(영리 목적 범행)을 적용, 공소장을 변경하기로 했다. 검찰은 전씨가 저지른 또 다른 범죄에 대해 수사 중이며 다음 달 초 추가 기소할 방침이다. 이밖에 n번방의 시초로 불리는 문형욱과 공범 안승진은 검찰에 송치된 상태로, 조만간 재판에 넘겨질 것으로 예상된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 경제전문 멀티미디어 뉴스통신 뉴스토마토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