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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X 계속 쓰게 해 달라"…SKT 상대 2심도 패소
1심 "번호 유지한 채 3G 이용토록 해줘야 하는 의무 없어"
입력 : 2020-06-24 오후 6:30:02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휴대전화 01X 번호 사용자들이 2세대 이동통신(2G) 서비스 종료 후에도 해당 번호를 계속 쓰게 해달라며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심에 이어 2심도 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고법 민사34부(재판장 장석조)는 24일 '010통합반대운동본부' 소속 박모씨 등 633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이동전화 번호이동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이태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SKT 2G 서비스 폐지 승인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지난 2002년 식별번호의 브랜드화 방지 및 이용자 편익 증진 등을 이유로 휴대전화 번호 앞부분을 010으로 통합하는 정책을 추진했다. 이동전화 식별번호 01X(011, 016, 017, 018, 019)를 사용하는 박씨 등은 SK텔레콤에 현재 사용하는 번호를 그대로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 이용계약 체결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
 
SK텔레콤은 정부의 이행 명령 및 이동전화 이용약관 등에 근거해 박씨 등의 번호이동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박씨 등은 "전기통신사업법이나 번호이동성기준 어디에도 번호이동 신청을 불허한다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SK텔레콤은 번호이동 신청을 승낙할 의무가 있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전기통신 번호이동성의 구체적 내용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이용자의 편익, 공정한 경쟁 환경, 당시의 기술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SK텔레콤이 번호이동성기준에 따라 박씨 등에 대해 이 사건 식별번호를 유지한 채 3G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항소심도 1심 판결 이유와 같다며 박씨 등의 항소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SK텔레콤은 다음달 6일부터 26일까지 2G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종료할 예정이다. 기존에 쓰던 01X 번호 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는 내년 6월까지만 번호를 유지할 수 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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