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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혐의' 홍정욱 딸, 2심도 집행유예
법원 "유명인 자녀라고 선처 안 돼...유혹 이길 방법 강구하라"
입력 : 2020-06-26 오전 11:40:11
[뉴스토마토 왕해나 기자] 해외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마약을 소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 장녀에 대해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정종관)는 2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모씨 항소심에서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7만8537원 추징과 보호관찰도 그대로 유지했다.
 
마약 혐의를 받는 홍정욱 전 한나라당 의원(사진) 장녀 홍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받았다. 사진/뉴시스
 
재판부는 "홍씨는 유명인의 자식이지만 그 이유로 선처를 받아서도 안 되고, 더 무겁게 처벌 받을 이유도 없어 일반인과 동일하게 판단했다"며 "홍씨의 범행 횟수 등을 비춰보면 죄책이 무거우나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수입한 마약류가 전량 압수돼 유통되지 않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홍씨의 나이가 아직 어리고 전과가 없으며, 국내로 반입한 마약도 판매목적으로 보이지는 않아 마약확산의 위험은 없다"며 "이미 마약 유혹에 굴복한 적이 있고 계속해서 유혹이 있을 것인데 또 굴복하면 엄중하게 처벌할 수밖에 없다. 마약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모든 조치를 강구하라"고 덧붙였다.
 
홍씨는 지난해 9월27일 오후 5시40분쯤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던 중 대마 카트리지와 향정신성의약품(LSD) 등을 여행용 가방과 옷 주머니 속에 숨겨 밀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해 4월 중순부터 9월25일까지 미국 등지에서 대마를 7회 흡연하고, 대마 카트리지 6개를 매수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1심은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각해 엄하게 처벌해야 하지만 홍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한다"며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왕해나 기자 haena07@etomato.com
왕해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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