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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확대' 6월 국회 처리 무산
한국당 '국방장관 해임' 요구하며 심사 거부…세부내용 의견 충돌도
2019-07-18 16:30:41 2019-07-18 16:30:41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 등을 논의하기 위한 본회의 개최를 요구하면서 법안심사를 거부했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18일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 처리 등을 시도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야 의원들은 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IT(정보기술)서비스산업협회 관계자들로부터 의견 수렴을 했을 뿐 제대로된 논의를 진행하지 못했다. 한국당과 바른당은 각각 당 지도부 간 본회의 일정 합의 후 본격적인 법안 심사에 들어가겠다며 보이콧을 선언했다.
 
환노위 고용노동소위원장인 한국당 임이자 의원은 노사 의견 청취 후 기자들과 만나 "노사 양쪽 의견들이 팽팽하고 지금 굉장히 경제가 안좋고 어려운 시국에 국회가 머리를 한데 모아서 지혜를 짜내야 하는데 민주당에서 18일, 19일 양 이틀간 본회의 개최를 안 받아주는 게 정경두 국방장관 때문"이라며 "본회의 의사일정이 합의되면, 고용소위를 바로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심사된 법안이라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환노위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본회의 일정 문제로 고용노동소위 진행을 안하는 것은 말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신창현 의원도 "상임위에서 할 일은 그대로 하는게 좋지 않으냐"며 "왜 본회의를 핑계로 법안소위를 안하는 것 자체가 납득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에 대한 이견을 좁히는 데도 실패했다. 민주당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로 확대하자는 입장이다.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 후 근로시간과 생산성 감소에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한 보완 조치다. 반면 한국당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현 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는 대신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도 3∼6개월로 확대하는 안을 제안하고 있다.
 
민주당은 선택근로제에 근로시간 상한선이 규정되지 않은 점을 지적하고 선택근로제 확대를 거부 중이다. 탄력근로제는 한 주 52시간, 하루 12시간으로 최대 근로시간을 제한하지만 선택근로제는 이같은 상한선이 없어 회사 사정에 따라 하루 24시간 노동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양측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19일 종료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법안 처리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원장인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이 18일 오전 국회에서 유연근로제와 관련해 노사의견을 청취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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