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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 자녀 7월부터 어린이집 종일반 제한
맞춤형 보육정책 일환으로 맞춤반 서비스 도입
맞벌이 아니어도 구직·임신 중일 경우 이용 가능
2016-04-25 14:49:01 2016-04-25 14:49:01
[세종=뉴스토마토 김지영기자]오는 7월부터 전업주부 또는 육아휴직자 자녀의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제한된다. 이는 가정 내 양육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맞벌이 가정의 어린이집 이용 편의를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12시간 종일반(7:30~19:30) 외에 맞춤반(9:00~15:00)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7월1일부터 맞춤형 보육정책의 일환으로 어린이집 0~2세반(48개월 미만 아동)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현재의 12시간 종일반(7:30~19:30) 외에 맞춤반(9:00~15:00) 서비스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자료사진). 사진/뉴시스
 
그간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계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종일반으로 제공돼 왔다. 하지만 이는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더 선호하고,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늘어나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에 정부는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맞춤반 서비스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해외의 경우 일본에서는 사실상 맞벌이 부부만 정부인가 어린이집 입소가 가능하고, 호주에서는 보육급여가 부모의 취업 여부 등에 따라 차등지원된다.
 
구체적으로 종일반 이용이 가능한 대상은 맞벌이 가정과 돌봄 필요도가 높은 가구(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가족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로 제한된다. 부부가 모두 일을 하더라도 주 노동시간이 15시간 미만일 때에는 맞벌이로 인정되지 않는다. 보육료는 지난해보다 6% 인상돼 0세 기준으로 월 82만5000원이 지원된다.
 
종일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는 맞춤반을 이용해야 한다. 단 이용시간은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오전 9시, 오후 3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최대 7시간)하다. 또 긴급보육바우처를 통해 월 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종일반 신준이나 보육료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다음달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에 민간보조인력 2550여명을 신규 배치해 부모들에게 제도 개편에 따른 충분한 안내 및 상담을 제공할 계획이다.
 
세종=김지영 기자 jiyeong850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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