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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온라인게임 결제한도 '1년뒤 폐지' 가닥
"1년간 한도 늘려 운용한 뒤 문제 없으면 폐지"
청소년은 현행유지..공인인증서 도입
2009-09-04 16:05:46 2009-09-04 19:51:30
[뉴스토마토 송수연기자] 웹보드를 제외한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구매 한도 제한이 성인에 한해 1년 동안 단계적으로 완화된 뒤 완전 자율화 될 예정이다. 게임관련 산·학·관 전문가들은 지난 31일 문화부 주관으로 워킹그룹 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사정을 잘 아는 한 관계자는 4일 “문화부에서 열린 워킹그룹에서 현재 30만원인 온라인게임의 한도 규제를 완화해 1년간 운용해본 뒤 문제가 없으면 완전히 폐지하는 것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게임업계는 청소년들이 부모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결제를 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아이템 구매 때 주민등록번호 외에 공인인증서 인증을 함께 받도록 하기로 했다. 적용대상도 사행성 논란을 우려해 웹보드를 제외한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 등의 온라인게임으로 제한했다.
 
1년간의 유예기간 동안 적용될 결제한도에 대해서는 아직 의견 조율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업계에서는 50만원선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게임산업협회는 지난 28일 게임업체들과 협의해 "청소년의 경우 사행성 우려 등을 감안해 월 30만원 규제를 그대로 두되, 성인은 규제를 풀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서를 만들어 문화부에 제출한 바 있다.
 
문화부가 '1년간 유예기간'을 내걸긴 했지만, 결국 완전 자율화로 가야한다는 업계 주장이 받아들여진 셈이다.
 
지난 31일 첫 모임을 가진 워킹그룹은 문화부가 결성한 산학관 전문가 의견 수렴 협의체로, 이날 회의에는 김종율 문화부 콘텐츠정책관, 이수근 게임물등급위원장, 서태건 한국콘텐츠진흥원 본부장, 김정호 한국게임산업회장 등 10여명이 참석했다.
 
게임물등급위원회는 지난 2003년 영상물등급위원회 당시 게임사업협회와 업체들 간에 임의로 정한 주민등록번호당 온라인 아이템 월 30만원 한도 기준을 현재까지 온라인 게임 심의에 적용해 왔다. 이런 관행에 대해 게임업계는 게임산업 발전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라며 지속적으로 폐지를 요구해왔다.
  
뉴스토마토 송수연 기자 whalerider@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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