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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대주주 적격심사, 최다출자 1인→최대주주 전체로"
유동수 의원,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제정안 발의…"현행 제도 보완"
2018-11-20 17:56:44 2018-11-20 17:56:44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 대상자 범위를 '최다출자자 개인 1인'에서 '최대주주 전체 및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요주주'로 넓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로는 금융회사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자에 대한 심사가 어려웠다는 이유에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금융회사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을 이처럼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이밖에 최대주주 등에 준하는 자로 볼만한 자도 심사 대상에 포함하도록 규정했다.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주주 자격심사제도의 당초 도입취지와 달리 소유구조에만 매몰돼 사실상 금융회사 지배와 관계없는 자를 심사하는 현행 제도를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은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으로 한정돼 금융회사에 실제로 영향력을 미치는 자에 대한 심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예를 들어 A자산운용의 심사대상은 실질적 지배회사인 A컴퍼니의 최대주주(재무적 투자자)인 W매니지먼트의 최다 출자사원인 개인이나, 실제 최다출자자 1인이 혼자서 지배력을 행사하기보다는 특수관계인인 주주들과 합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 
 
유 의원 "이러한 현행 대주주 자격심사제도의 허점을 보완하고 당초 도입취지를 구현하고자,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며 "이를 통해 실제 회사를 지배하고 있는 소유주를 대상으로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을 위한 내실 있는 적격성 검증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사진/뉴시스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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