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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미세먼지' 잡는다…배출가스 초과 차량 집중 단속
2018-10-16 15:16:52 2018-10-16 15:16:52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중국 방향에서 불어오는 북서풍과 대기정체 등의 영향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지는 겨울철을 앞두고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대상으로 한 특별 단속이 진행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수시점검(노상단속) 기준. 자료/환경부
 
환경부는 겨울철 미세먼지 고농도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6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와 함께 273곳에서 운행차 배출가스 초과 차량을 집중 단속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도는 경유 차량에, 수도권 휘발유 차량의 배출가스는 환경부(한국환경공단)가 집중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전국 17개 시·도는 차고지와 버스터미널, 도로변 등 265곳에서 경유차를 정차시킨 후 매연측정 장비를 활용해 매연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주행 중인 경유차에 대해서는 배출가스를 영상장비로 촬영한 후 모니터를 통해 3명의 판정요원이 육안으로 판독하는 비디오카메라 단속 방식도 병행하기로 했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에서 주행 중인 휘발유차와 액화석유가스(LPG)차를 대상으로 차량이 측정지점을 통과할 때 적외선, 자외선에 흡수된 배출가스의 양을 분석해 배출가스 농도를 측정하는 원격측정기를 활용한 단속도 병행한다.
 
원격측정 단속 대상 지역은 서울시 5곳(마포대교 북단, 여의상류IC 등), 경기도 3곳(행주IC, 서안산IC 등) 등 8곳이다. 원격측정장비는 총 6대이며, 특히 성산대교 북단에서는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측정결과를 근처 전광표시판(스마트 사인)에 알려준다.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지자체는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내리며, 이를 미이행할 경우 10일 이내의 운행정지 명령을 받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형섭 환경부 교통환경과장은 "미세먼지 줄이기는 국민 모두가 함께 참여해야 효과를 발휘할 수 있으므로 불편하더라도 배출가스 단속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2015년 기준으로 경유차가 배출하는 미세먼지(PM2.5)는 전국은 연간 배출량 33만6066톤의 10.6%(3만5533톤), 수도권은 연간 배출량 5만8462톤의 22.1%(1만2936톤)을 차지한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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