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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성매매 부장판사'에 감봉 3개월 처분
2016-10-20 18:00:34 2016-10-20 18:00:34
[뉴스토마토 홍연기자] 최근 성매매 혐의로 현장에서 적발된 현직 부장판사가 '감봉 3개월'의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대법원은 20일 법관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사건의 책임을 엄중히 물어 A 부장판사에 대한 감봉 3개월 조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관징계법에 따르면 법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감봉, 견책 3종류가 있다. 
 
A 부장판사는 지난 8월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하다가 단속을 나온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 조사에서 그는 "성매매 홍보 전단을 보고 연락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 부장판사는 사의를 표명했지만, 법원행정처는 이를 보류하고 A 부장판사의 비위 사건을 법원 감사위 심의 대상으로 지정했다. 이에 감사위는 일주일 뒤인 같은 달 12일 A 부장판사에 대한 징계청구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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