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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정보 받고 경찰에 뇌물' 유흥업소 사장 재판 넘겨져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
2016-10-19 12:02:41 2016-10-19 12:02:41
[뉴스토마토 김광연기자] 단속 정보를 받는 조건으로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준 유흥주점 영업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신자용)는 유흥주점 영업사장 양모(62)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씨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일대 유흥주점 두 곳의 영업사장으로 일하면서 담당 경찰관들에게 뇌물을 쓴 혐의다.
 
양씨는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모씨에게 단속 정보와 단속 무마 등 각종 편의를 받는 조건으로 지난 2010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총 53회에 걸쳐 1억600만원을 교부한 것으로 조사했다.
 
또 양씨는 서초경찰서 경찰관 박모씨와 곽모씨에게 같은 명목으로 각각 14회에 걸쳐 1400만원씩의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밝혀졌다.
 
양씨는 7월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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