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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말하다
'2016 국제법률심포지엄'…인공지능의 가능성과 제한 토론
2016-10-18 17:46:47 2017-01-11 00:47:5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시에 의해서만 작동한다. 인간을 대체하거나 멸종시키는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큰 도움을 줄 것이다.”(앨런 인공지능 연구소장 오렌 에치오니 박사)
“로봇의 윤리규범은 보편성을 확보할 수 없어 규범을 만들기 어렵다. 로봇에게 권리를 주는 것을 반대한다.”(루이빌대 사이버보안 연구소장 로만 얌폴스키 교수)
 
인공지능이 핵심이 되는 제4차 산업의 시대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사법작용은 어떻게 변모할지를 두고 전 세계 석학들이 열정적인 토론을 벌였다. 18일 서울 서초구에 있는 대법원과 JW메리어트호텔에서 대법원 주관으로 열린 ‘2016 국제법률심포지엄’에서다. 이번 심포지엄의 주제는 ‘4차 산업혁명의 도전과 응전’이다.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WEF) 회장은 이날 백강진 캄보디아 특별재판소 UN 국제재판관과의 대담 모두 여설에서 “미래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국가기관과 기업 사이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미래에는 좌우의 구별은 의미 없고, 미래를 적극 포섭하는 열린 자세와 이를 배척하는 닫힌 자세가 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열린 자세만이 유일한 선택이되어야 한다. 미래는 혁신될 것이고, 우리는 이를 포용하는 열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밝혔다.
 
슈밥 회장은 세계경제포럼 창립자 겸 회장으로, 경제학 박사이자 공학박사이다. 올해 1월에 열린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세계 최초로 주창한 ‘4차산업혁명’의 세계적 권위자이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환영사에서 “사법부에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읽을 수 있는 세심한 감수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사회가 변화하는 방향을 예견할 수 있는 통찰력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미래 사회를 진정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는 개별적이고 대응적인 접근은 물론, 과학기술의 혁신으로 대체할 수 없는 법률가의 역할, 변치 않아야 할 사법의 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양 대법원장과 슈밥 회장의 회담에서 양 대법원장은 “슈밥 회장이 미래사회 대비를 위해 강조한 ‘협력’을 위해서는 변화에 대한 인식이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미 4차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세대‘에 대한 개념과 기간이 짧아진 한국 사회에서 그러한 인식을 높이는 데 주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슈밥 회장도 ““수많은 연설을 했지만, 대법원에서의 연설은 처음”이라면서 “대법원이 4차 산업혁명과 같은 변화에 이와 같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은 전례가 없는 것으로서 무척 감동적”이라고 화답했다.
 
한편, 인공지능이 판사나 법률가의 직무를 대신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부정적 의견이 많았다. 전날 JW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공지능이 판사의 역할을 완전히 대신할 수 없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특히 얌폴스키 소장은 인공지능 판사는 인간복제와 같다면서 허용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두 사람은 변호사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한 것에 대해서는 비용문제 면에서 바람직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면서도 입력내용에 따라 결론이 다를 수 있다며 인공지능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경계했다.
 
이번 심포지엄은 1세션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사회’와 2세션 ‘4차 산업혁명과 미래의 법률환경’을 주제로 진행됐으며, 슈밥회장을 비롯해 미래학자 그레이 스캇, ‘알레고리 로’의 알마 아사이 대표,  헤이그 법률혁신 연구소의 진호 베르돈스코트 사법정의기술 설계본부장, 사법정보화 분야 최고의 권위자인 프레드릭 레더러 교수, 유럽 지역 사법정보화의 선구자 도리 레일링 암스테르담 지방법원 시니어 판사 등 국내외 세계적 전문가들이 대거 자리를 함께 했다.
 
양승태 대법원장과 클라우스 슈밥 세계경제포럼 회장이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제법률 심포지엄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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