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이정미 "여가부, 법적 근거 없는 '유령법인'에 2년 간 400억원 지원"
2016-10-18 16:47:48 2016-10-18 16:47:48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여성가족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한국건강가정진흥원(한가원)에 2년 간 국고 400여 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가원 내에서 부적절한 정리해고·권고사직이 이뤄졌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8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정의당 이정미 의원에 따르면 한가원은 지난 2011년 8월 개원 후 건강가정사업과 가족친화사회환경조성사업, 다문화가족사업 등을 담당해왔다. 이후 2014년 3월24일 여성가족부 산하에 건강가정전담조직 구축 필요성에 따라 ‘건강가정기본법’에 특수법인(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법인) 설립 근거가 마련됐으며 이듬해 1월1일부터 기존 한가원 재단법인을 해산하고 특수법인을 설립해 운영토록 했다.
 
그러나 한가원은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지 않고 지금까지 재단법인 상태로 운영 중이다. 한가원은 법에 따라 지난해 1월 ‘특수법인 한국건강가정진흥원’ 설립을 신청했고 같은 해 8월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명칭변경 등기가 됐다. 그러나 서울지법이 3일 후인 8월7일 ‘재단법인을 해산한 후 특수법인 설립절차를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직권말소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특수법인은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마쳐야 설립설차가 마무리되며 이후 국고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가원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자신들이 특수법인인 것처럼 행세했으며 여가부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지난 2년 간 389억원을 지원했다. 이후 14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한가원은 특수법인 설립절차를 추진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마디로 법적 근거가 없는 ‘유령법인’에 국고가 투입된 것이다.
 
이 과정에서 한가원은 특수법인 설립을 근거로 직원들에게 권고사직을 강요하고 육아휴직 직원 정리해고, 임의적 회계편성 등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18일 여가위 국감에서 “한가원은 존재하지도 않는 특수법인의 정관을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기까지 했다”며 경위를 따져물었다.
 
이에 대해 강은희 여가부 장관은 “오늘 아침에야 보고를 받아 당황스럽다”며 “대단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든다. 모든 제반절차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남인순 여가위원장은 한가원에 대한 감사 필요성도 제기했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지난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