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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달영의 스포츠란)기자에 대한 출입증·음식물 제공 등에 대한 내부규정 마련해야
스포츠계 청탁금지법 제대로 알기-② 언론·방송사 보도취재 활동에 대한 지원
2016-10-18 11:00:06 2016-10-18 11:00:06
스포츠와 미디어는 공생관계에 있다. 미디어의 보도를 통해 스포츠에 관한 정보는 스포츠팬에게 전달되고 미디어의 중계 방송은 스포츠경기를 상품화하고 교환가치를 증대시킨다. 미디어는 스포츠 정보 및 경기의 콘텐츠를 매개로 수익을 창출한다. 미디어 의존성은 스포츠 관련 기관·단체나 팀으로 하여금 행사와 경기에서 취재·방송 활동하는 기자 등 언론사 관계자에 대한 각종 물적 지원을 관행화했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은 이러한 스포츠계의 기자와 언론사에 대한 지원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스포츠계가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언론활동에 대한 지원이 어느 범위까지인지 구체적 지침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주요 사안별로 알아보고자 한다.
 
Q. 기자 등 언론사·방송사 관계자에게 식사, 도시락 또는 다과를 제공할 수 있는가?
A. 연맹 또는 구단이 행사장이나 경기장을 취재나 방송을 위해 방문하는 언론사 및 방송관계자에게 일률적으로 식사나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 취재 보도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상 금품수수 예외사유로(법 제8조제3항제2호) 3만원 이내의 식사나 다과를 제공하는 것은 허용된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외국정부가 우리나라 공무원, 대학교수, 기자 및 시민단체 대표 등을 초청(외국정부 비용부담)하여 문화체험 등을 통하여 자국의 홍보를 하는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인지?” 질의에 대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공익 목적의 외국기관?단체 기타 이에 준하는 외국기관에서 외교 및 국제교류 증진 등의 목적으로 제공하는 항공료, 교통, 숙박, 음식물, 기념품 등은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된다고 답변했다.
 
Q. 기자 등 언론사·방송사 관계자에게 셔틀버스 또는 교통비 제공이 가능한가?
A.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국민권익위원회의 답변(해석)은 아직 없으나, 지방에 있는 경기장을 방문 또는 입장하는 언론사 및 방송사 관계자 모두에게 통상적인 범위에서 셔틀버스 또는 실비 수준의 교통비를 제공하는 것은 언론의 취재 보도활동에 편의를 제공하는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예외사유(법 제8조제3항제2호)로서 허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교통비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5만원 이내이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연맹이나 구단은 언론 보도취재 지원에 관한 일반적 기준(규정)을 제정해 시행할 필요가 있다.
 
Q. 언론사·방송사 관계자에게 출입증(ID카드) 발급이 가능한가, 또한 경기장 내 기자석 제공 및 운영은 청탁금지법에 위반되지 않는가?
A. 출입증(ID카드)도 경제적 이익으로서 청탁금지법에서 정한 ‘금품등’으로 볼 수 있으나, 언론 취재 및 보도에 협조하는 목적으로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므로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기자석 입장료 가액이 5만 원이하면) 예외적으로 출입증 발급이 가능하다. 다만 식사 또는 다과 제공시 입장료 가액과 식사 가액 합산이 5만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경기장 내 기자석 제공 및 운영은 출입증 제공에 따라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사안이고 모든 국내외 경기나 행사에서 기자석 운영은 통상적이므로 청탁금지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Q. 언론사·방송사 관계자에게 5만 원이하 기념품 제공은 문제가 없는가?
A. 청탁금지법 규정상 기념품 가액이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그 제공의 목적이 언론 및 방송 관계자의 원활한 직무 수행 또는 그와의 사교·의례를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법상 허용된다. 개인적 의견으로는 미디어데이와 같은 언론 및 방송 관계자만을 초청하는 공식행사의 경우에는 기념품 제공이 가능하나(법 제8조제3항제6호의 예외사유) 단순히 경기 취재를 하는 기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하는 것은 법 위반일 가능성이 크다. 연맹이나 구단의 이와 관련한 내부규정이 필요하다.
 
Q. 리그나 시즌 흥행을 위해 언론·방송사에 대해 하는 협찬은 가능한가?
A. 청탁금지법 제8조제3항제3호에 의하여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등은 제공이 가능하다. 다만 위와 같은 예외사유가 되기 위해서는 그 제공(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언론사에게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즉 연맹 또는 구단과 언론사는 이와 관련한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 내용이 연맹 또는 구단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고 인정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참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는 각종 행사?축제와 관련하여 민간 기업 등이 수건, 생수 등을 협찬할 수 있나요?”라는 질의에 대하여 ‘○ 협찬이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을 갖추어 정당한 권원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라 허용될 수 있습니다. ○ 먼저, 절차적 요건으로 공공기관의 내부규정과 절차에 따라 사업계획에 반영되고, 공공기관과 협찬자의 투명한 절차에 따른 계약의 체결이 있어야 합니다. ○ 다음, 실체적 요건으로 체결한 계약의 내용이 일방적이지 않고 협찬의 내용과 범위에 상응하는 대가관계(반대급부)가 존재해야 합니다.’라고 답변했다. 
 
장달영 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 dy6921@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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