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의정부·파주·대전·광주 등 행복주택 1530가구 입주자 모집
청약저축 가입요건 크게 완화…국토부 "내년 2만가구 모집 예정
2016-09-29 11:00:00 2016-09-29 13:48:43
[뉴스토마토 김용현기자] 국토교통부는 행복주택 2016년 입주자 모집물량 1만가구 중 상반기 3539가구(9곳) 모집에 이어 3차로 의정부, 파주, 대전, 광주 등 4곳 1530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오는 30일 모집한다고 28일 밝혔다.
 
행복주택은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등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하거나 직주근접이 가능한 곳에 건설되며, 주변 시세보다 20~40% 저렴한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이번에 입주자를 모집하는 곳은 지하철역 또는 주요도심지, 대규모 산업단지 인근에 위치해 청년층의 주거수요가 풍부하고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입주민은 보증금의 최대 70%까지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1.8~2.9%)로 융자가 가능해 임대료 부담은 더욱 낮아진다.
 
먼저 의정부 호원에서는 166가구가 공급된다. 지하철 1호선과 의정부 경전철 회룡역이 단지 300m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의정부시청, 종합병원 등 공공기관 및 생활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복합거뮤니티센터(스터디룸, 북카페 등)가 같이 지어져 입주민과 지역주민의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백석천 산책로가 있어 자연친화적인 단지로 조성된다.
 
임대료는 전용면적 16㎡(계약면적 27㎡)에 입주하는 대학생의 경우 월 6만원(보증금 2200만원)부터 13만원(보증금 300만원)이며, 전용면적 36㎡(계약면적 60㎡)에 입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월 8만원(보증금 6800만원)부터 33만원(보증금 800만원) 사이에서 입주자가 선택할 수 있다.
 
의정부 호원 행복주택 조감도. 이미지/국토교토웁
 
 
파주 출판에는 280가구가 들어선다. 인근에 출판·신촌·문발산업단지 등이 있어 산업단지근로자의 수요가 많고, 자유로(문발IC), 파주로를 통한 접근도 쉽다.
 
9월에 개선된 입주기준에 따라 해당지구와 연접한 김포시(양촌·학운2산업단지 등), 양주시(검준·남면산업단지 등), 연천군(백학산업단지 등)의 산업단지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하게 됐다.
 
대전 도안 행복주택은 182가구가 입주하게 된다. 인근에 건양대학교병원, 목원대학교, 배재대학교 등이 위치해 청년층의 수요가 풍부하다. 또한, 주민편의시설로 복합커뮤니티공간, 어린이놀이터, 무인택배함 등이 설치된다.
 
광주 효천2에는 902가구 규모의 행복주택이 들어선다. 광주순환도로(효덕IC), 지방도(817번)를 통한 접근성이 좋고, 광주대학교에 바로 연접해 있으며, 인근에 송원대학교, 풍암유통단지, 송암산업단지가 있어 대학생·사회초년생 등의 수요가 충분하다.
 
또한, 전용 36㎡(210가구), 44㎡(60가구) 투룸형 타입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할 예정이며, 입주민의 편의를 위해 국공립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무인택배함 등이 설치된다.
 
입주자격기준은 대학생·사회초년생·신혼부부의 경우,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 또는 연접한 시군에 위치한 학교나 직장에 다녀야 하고, 각각 10% 입주물량을 배정받은 고령자 및 주거급여수급자는 행복주택이 건설되는 시군에 거주해야 한다.
 
접수는 온라인(LH 홈페이지)과 현장접수 모두 가능하며, 10월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당첨자 발표는 12월12일, 입주는 내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입주희망자의 편의제공을 위해 마이홈포털 또는 행복주택 블로그에 사업지구별 홍보콘텐츠를 게재할 예정이며, 블로그에서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할 경우 청약접수에 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전국에서 301곳에 14만가구 사업이 원활히 진행 중으로, 이번 입주자 모집 이외 12월에 전국 10곳에서 5000여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하고, 내년에는 2만가구 이상 입주자를 모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입주자 모집부터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배우자만 가입한 경우에도 청약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행복주택 입주 신청전에 의무적으로 청약저축을 가입하도록 하던 것을 완화해 신청 시점에 청약저축이 없더라도 입주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입주자들의 향후 주거상향을 위해 청약저축 가입은 필요해 입주 전까지는 청약저축에 가입해야 한다.
 
또한,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청자가 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배우자가 가입하고 있으면 입주가 가능하며, 고령자의 경우는 장기간의 거주기간(20년)을 고려해 청약저축 가입 의무를 제외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