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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의 법안)'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개정안
2016-08-26 11:14:18 2016-08-26 11:14:18
[뉴스토마토 박주용기자] 3~5일에 불과한 남성의 출산 휴가 기간을 매달 5일씩 6개월 간 최장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화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은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남성의 육아 참여를 높이기 위해 출산 직후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자 했다”며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을 의무화하고 안정적인 소득대체율을 확보하여 업무 걱정 없이 아이를 돌볼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육아부담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국민의당 의원들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 이종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원혜영·조정식·김부겸 의원, 정의당 심상정·노회찬 의원 등 여야 의원 34명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개정안 제안이유는
 
다음은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원문에 나와 있는 제안이유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 휴가를 주도록 하되, 사용한 휴가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5일의 범위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은 출산한 배우자나 신생아를 돌보기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며, 2013년 고용노동부의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에 따르면 10인 미만 사업체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체는 5.6%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유급으로 하되, 매월 5일의 범위에서 6개월간 총 30일을 한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확대하는 한편, 사용자가 지급하는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에 대하여 일정 부분 국가가 분담하도록 함으로써 동 제도의 사용률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
 
◇개정안 주요내용은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배우자출산휴가기간을 총 5일(3일 유급)에서 6개월간 총 30일(전일 유급) 한도로 확대 ▲배우자출산휴가로 인한 해고 및 불리한 처우 금지 ▲배우자출산휴가급여에 대한 국가 지원(고용보험기금) 규정 마련 ▲취업규칙상 배우자출산휴가 필요기재사항 추가 등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당 김성식 의원이 지난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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