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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농·수·축산업계 '사색', 로펌 '반색'
기업 리스크 '빨간불'…대형 로펌들 '전문TF' 본격 가동
2016-07-29 06:00:00 2016-07-29 08:56:11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농·수·축산업계가 울상을 짓고 있는 가운데 로펌들이 특수를 맞을 전망이다.
 
28일 김영란법 헌법소원청구 기각 결정 전후로 로펌들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김영란법 대응 서비스를 위한 각종 TF 결성 소식을 잇따라 전했다. 물론 일부로펌들은 김영란법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기 오래 전부터 발빠르게 움직였다.
 
법무법인 화우 ‘김영란TF’팀장 양호승 대표변호사
화우, 2005년부터 부패방지 대응팀 가동
 
가장 선제적으로 대응해 온 로펌은 법무법인 화우다. 이미 2005년 국내 최초로 컴플라이언스팀을 꾸려 법률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서비스를 시작했다. 미국과 영국 등 선진국들의 부패방지법 강화 움직임에 착안한 것이다.
 
이 당시 공성국(사법연수원 13기)·차동언(17기)·홍경호(30기) 변호사 등 반부패 사건 수사 경험이 많은 검찰출신 변호사들이 대거 합류했다. 공 변호사는 서울지방검 특수3부 부부장과 창원지검 특수부 부장을 역임한 특수통이며, 대구지검 차장검사 출신인 차 변호사는 변호사가 된 뒤 재벌그룹 총수들의 형사사건을 많이 맡아왔다. 지난 3월 ALB 반부패포럼에서 '한국의 부패수사와 김영란법 시행에 따른 반부패 제도 강화'란 주제로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홍 변호사는 수원지검 검사를 역임했으며, 변호사 개업 후 각종 금융·특수 수사 분야 사건을 주로 다뤄왔다.
 
화우는 이후 기존 컴플라이언스팀을 모태로 지난해 3월 '김영란TF'를 창설해 전문성을 더했으며, 올해 7월 ‘부패방지TF’를 창설해 서비스를 더욱 강화했다.
 
화우 ‘부패방지TF’는 이들을 포함해 총 15명의 전문 변호사가 포진해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양호승(14기) 대표변호사가 팀장을 맡아 직접 지휘하고 있다. 구성 변호사 면면을 보면 기업의 전반적인 이슈에 대한 서비스가 가능하다. ‘김영란TF’는 권익위원회·국회법제사법위원회·미국 반부패방지법 등을 녹여 만든 해설서를 제작했으며, 향후 법 개정에 따른 개정판 제작을 고려 중이다.
 
광장 ‘기업형사컴플라이언스팀’ 구성원 막강
 
법무법인 광장은 올해 초부터 김영란법을 겨냥해 변호사 총 15명으로 구성된 ‘기업형사컴플라이언스팀’을 꾸려 운영 중이다.
 
광장 ‘기업형사컴플라이언스팀’ 장영섭 변호사
서울중앙 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출신의 장영섭(25기) 변호사를 비롯해,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대검 중수부 1과장·수원지검 2차장과 국민권익위원회 법무보좌관 경력을 가진 박경호(19기) 변호사, 대검 검찰연구관·서울남부지검 부부장 출신으로 오랫동안 해외 반부패 사건을 연구해온 오택림(27기) 변호사 등 화려한 구성을 자랑한다.
 
여기에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국 조사관과 서울행정법원 조세전담 판사를 역임한 김태희(39기) 변호사, 감사원 부감사관으로 근무한 유휘운(30기) 변호사, 제약·의료 컴플라이언스에 정통한 정진환(29기) 변호사, 금융감독원 변호사 경력의 강현구(31기) 변호사, 광장에서 오랫동안 금융컴플라이언스 전문 역량을 쌓아 온 최승훈(28기) 변호사, 기업자문팀에서 다양한 FCPA와 김영란법 관련 자문을 해온 민세동(28기) 변호사 팀원으로 함께 하고 있다.
 
광장 기업형사컴플라이언스팀은 올해 초부터 주요기업에 대한 반부패 관련 자문과 세미나 등을 해오고 있으며, 8월 중 기업 고객들을 위한 김영란법 대응 세미나를 개최할 예정이다.
 
태평양, 딜로이트안진과 토탈 서비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대표변호사 김성진)은 대형 회계법인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김영란법 대응에 전문성을 더했다.
 
태평양은 지난 27일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대표이사 함종호)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토탈 서비스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대기업 서비스에 들어갔다.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수준과 필요에 적합한 솔루션·가이드라인·시스템 패키지를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토탈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김영란법 등 반부패법령 해석과 적용, 가이드라인 제정 등에 강점을 가진 대형로펌과 반부패 경영체계와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등에 강한 대형 회계법인이 함께해 시너지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이인재 대표변호사(왼쪽)와 딜로이트 재무자문 본부장 홍종성 부대표가 지난 27일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토탈 서비스' 사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협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양 사는 이번 협약으로 기업 의뢰인들에게 특화된 '반부패 고도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사진/태평양
 
특히 태평양은 올해 초 부정청탁금지법과 해외부패방지법에 대한 전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업법무·금융·입법컨설팅·형사·조세·노동·공정거래·건설 등 각 분야의 핵심 전문가 20여 명으로 컴플라이언스팀을 구성해 기업의 니즈를 충족해왔다.
 
딜로이트 안진의 재무자문 본부 어드바이저리팀은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을 상대로 지속적인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자문업무를 해왔으며, 최근에는 반부패 경영시스템 인증 제정기관인 BSI그룹 코리아와 반부패 경영시스템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반부패 컴플라이언스 시스템 구축에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대형 로펌 관계자들은 “반부패방지 정책은 이미 세계적인 추세로, 우리 나라도 김영란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기업들에게 상당한 리스크가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이들은 “특히 김영란법은 양벌규정을 두고 있어 임직원들이 부정청탁 행위 등을 할 경우 기업 역시 처벌되고, 공공기관 입찰 활동에 치명적 제한을 받을 수 있다”며 “부패방지활동과 준법경영 노력이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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