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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김영란법 연착륙해야" vs 야 "논란 끝"
헌재 결정에 강조점 다른 반응…김기식 전 의원 "개정 명분없어"
2016-07-28 17:02:26 2016-07-28 17:19:18
[뉴스토마토 최용민기자] 헌법재판소가 28일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리자 그간 정당별로 다소 다른 입장을 보여왔던 정치권은 일단 '결정 존중'과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향후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서는 정당별로 미묘한 입장차를 보였다.
 
김현아 새누리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영란법은 우리 사회가 보다 투명하고 깨끗해지길 바라는 국민의 간절한 염원과 명령으로 만들어진 청렴 사회법”이라며 “새누리당은 헌재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국회는 헌재 결정 이후 김영란법이 우리사회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 힘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경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도 “헌재 결정을 존중하고 환영한다.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김영란법 취지가 헌재에 의해 다시 확인됐다”며 “이번 판결로 오래된 논란이 종지부를 찍어 다행스럽다”고 평가했다.
 
손금주 국민의당 대변인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하고 이러한 결정에 이른 재판관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고 말했고, 한창민 정의당 대변인도 “헌재의 판결은 당연하고 상식적인 판결이라 생각한다”고 논평했다. 한 대변인은 특히 법 제정 때 빠진 이해충돌방지 조항과 부정부패 적용 대상에 국회의원이 포함되지 않은 부분은 법 개정을 통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법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우려되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 법 개정 가능성을 열어놨다. 김영란법 시행으로 타격이 예상되는 농·축·수산업계와 중소기업들의 반발을 외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여당 간사인 새누리당 유의동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문제점들이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며 “법을 시행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김영란법을 더 보완 발전 시켜 나가는 쪽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현아 대변인도 브리핑 뒤 기자들과 만나 “연착륙하기 위한 방법과 악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여지는 국회에서 계속 논의해야 된다”며 “축산 농가 등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구체적으로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더민주 이재정 원내대변인도 기자들과 만나 “법 집행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 또 논의해 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손금주 대변인도 “시행 과정에서 법과 현실의 괴리로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농어민과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지난 19대 국회 때 정무위 야당 간사를 맡아 김영란법 국회 심사의 모든 과정에 참여했던 김기식 전 의원은 일부 농·축·수산업계의 반발로 인한 법 개정 가능성에 대해 “불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의 통화에서 “법이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있고 헌재 결정까지 나온 마당에 국회가 개정할 명분이 없다”며 “대한민국 국민 중 한우갈비 선물세트 등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아울러 법 적용 대상이 포괄적이라는 문제와 관련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과 공기업, 공공기관, 관련 기관 종사자를 각각 구분하고 대상자 별 개별 입법을 통해 규율 범위나 제재·처벌 수위를 달리 설정하는 방법이 검토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 결과를 존중한다”며 “다만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을 줄이고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주무 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가 법 적용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은 농어민·소상공인의 피해를 내세우지만, 김기식 전 의원은 '한우 선물을 받을 사람이 몇이나 되냐'고 반문했다. 사진은 지난 24일 국회 앞에서 소상공인 단체들이 김영란법 반대 기자회견을 하는 장면이다. 사진/뉴스1
 
최용민·최한영기자 yongmin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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