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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접비 지원·주거부담 완화…여야 '청년 타깃' 입법 활발
2016-07-25 15:19:56 2016-07-25 15:19:56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외환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의 청년실업률이 장기간 유지되면서 정치권에서도 청년층을 타깃으로 한 각종 지원 대책을 내놓고 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은 25일 기업이 취업 면접에 응시하는 청년들에게 면접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한 온라인 취업포탈 설문조사 결과 구직자들이 면접에 지출하는 평균 비용은 6만원 이상으로 구직자의 70% 이상이 면접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면접응시자 10명 중 8명은 면접비를 받지 못 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지방 거주자로 서울 등 수도권에 위치한 기업 면접을 보는 경우 교통비·숙박비 등으로 평균 11만5000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역시 사정이 다르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안에 상시 고용 근로자 수가 일정 규모 이상인 기업에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도 법의 적용을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도 같은 맥락에서 서류심사와 면접 등 전체 채용 과정이 끝난 후에도 당락 여부를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는 청년들의 애로를 해결하기 위해 채용 과정과 전형 결과 고지의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채용절차법 개정안을 내놨다. 
 
청년층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남성의 출산휴가를 장려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새누리당 김세연 의원은 현재 3일 이상 최대 5일까지 사용하도록 돼있는 배우자의 출산휴가를 7일 이상 최대 14일까지로 연장하고 유급휴가 기간을 기존 3일에서 7일로 연장하는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경감 대책도 정치권의 주요 관심사다.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1인 거주 형태가 많은 20~30대 청년층이 주거비 부담으로 1인 가구 최소 주거면적에 못 미치는 쪽방이나 고시원 등에 거주하는 등 주거불안정이 심화되는 현실에 착안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공급하는 공공주택를 일정 수준의 소득·자산 기준을 만족하는 단독 세대주인 청년 1인 가구에 우선 공급하도록 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당 장병완 의원도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해 공공주택을 건설하고 이를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우선 공급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국민의당은 창당 당시부터 이 법을 '컴백홈법'으로 이름 붙이며 당론 발의를 준비해왔다. 
 
이는 저출산과 고령화로 기금의 지속 가능성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을 납부하고 있는 청년세대에 대한 혜택을 미래가 아닌 현재로 당겨 제도의 효과를 즉시적으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지난 7일 서올 종로구 청년희망재단에서 열린 청년면접 실태조사 발표 현장에 참여한 2030정책참여단이 '존중과 배려의 착한면접' 정착을 위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뉴스1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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