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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장 전면 개방…변협 "외국 로펌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
"국내 로펌들도 시장 보호 위해 협조해야"
2016-07-01 12:42:50 2016-07-01 12:49:02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1일 한-EU FTA 체결과 개정 외국법자문사법 시행에 따라 EU 회원국 로펌에 한국 법률시장이 전면 공개된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가 외국 로펌에 대한 감시활동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하창우)는 1일 "법률시장 전면 개방에 따라 국내 법률시장 잠식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지만 국내 로펌들이 전문분야 강화와 해외 로펌과의 업무제휴 등을 통해 개방에 만전을 기해왔다"며 "대한변협은 국내 법률시장의 경쟁력이 강화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외국법 자문사를 철저히 관리·감독하는 등 국내 법률시장을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변협은 또 "국내 변호사들과 로펌의 경쟁력 강화와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펼치는 등 협회의 법률적 지원 또한 강화해 나가겠다"며 "국내 각 로펌의 전략적 대응으로 우리나라 법률시장 보호와 성장히 원활히 이뤄지도록 로펌차원의 대응 외에 협회와의 원활한 협조를 요청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EU FTA 협정과 개정 외국법자문사법의 효력발생으로 EU 회원국 로펌들은 국내 로펌과 합작법무법인을 설립할 수 있고 국내 변호사와 외국법자문사를 고용해 국내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이날부터 전면 허용됐다. 또 기존에 우리나라에서 활동해온 외국법자문사들 뿐만 아니라 외국 변호사도 일시 입국해 국제중재 사건 등을 대리할 수 있다.
 
다만 송무와 대정부기관 업무, 공증, 노무, 지식재산권 등 등기·등록 관련 업무와 친족·상속 등 국내법 업무는 합작로펌 업무 범위에서 제외했다.
 
합작에 참여할 수 있는 로펌은 국내외 로펌 모두 3년 인상 운영되고 5년 이상 경력을 갖춘 변호사를 5인 이상 보유해야 한다. 합작로펌에서 외국로펌 지분율과 의결권은 49% 이하이다. 내년 3월 1일부터는 미국 로펌도 같은 내용의 효력을 받게 된다.
 
클리포드 챈스(한국 대표 토머스 리처드 월시)가 2012년 7월19일 미국 로펌인 롭스 앤 그레이와 쉐퍼드 멀린 릭터&햄튼과 함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첫 정식 인가를 받은 이후 최근까지 정식인가를 받은 영국로펌은 총 5개다.
 
허버트 스미스 프리힐즈 엘엘피(제임스 니콜라스 피터 도)가2013년2월20일 정식인가를 받았으며,같은 해4월11일 링크레이터스(스티븐 제이 르 비스콘테), 2014년8월4일 스티븐슨 하우드(김경화)가 정식인가를 받았다. 최근에는 알렌 앤 오버리(마티아스 유리겐 헬무트 보스)가2015년8월13일 마지막으로 정식인가를 취득했다.
 
현재 영국이 EU와 탈퇴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완전 탈퇴가 확정되기 까지는 최소한 2년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영국로펌들은 한-EU FTA 협정에 따른 법률시장 개방 효력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2012년 7월16일 경기 과천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클리포드 챈스 등 외국로펌 3곳에 대한 외국법 자문법률사무소 설립인가증 교부식에서 정병두 당시 법무부 법무실장이 교부식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롭스 앤 그레이 김용균 변호사, 클리포드 챈스 브라이언 캐시 변호사, 정병두 법무실장, 쉐퍼드 멀린 김병수 변호사. 사진/뉴시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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