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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리베이트' 의혹 국민의당 지도부 정조준
"범죄행위 성립되면 윗선도 당연 수사 대상"
2016-06-27 21:40:30 2016-06-27 21:40:30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의 최측근인 박선숙 의원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27일 검찰에 소환되면서 ‘리베이트’ 의혹 수사가 당을 향해 치닫고 있다.
 
김수민 의원 개인 혐의에서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박 의원까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으면서 검찰 수사가 국민의당 지도부를 겨냥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 20대 총선 과정에서 김 의원과 왕 전 부총장 등이 소속된 국민의당 선거홍보TF에서 선거공보물 제작업체인 비컴과 TV광고대행업체인 세미콜론 등 두 곳에 홍보일을 몰아주고 이들 업체로부터 김 의원이 운영하는 브랜드호텔 등을 통해 2억1620만원을 리베이트로 받았다는 것이 이 사건의 얼개다.
 
김 의원은 브랜드호텔의 대표로, 홍보업체들과 허위계약서를 작성했고, 왕 부총장은 이번 의혹을 주도적으로 행한 인물로 지목됐다. 왕 부총장은 지난 4월 리베이트로 받은 돈까지 실제로 쓴 선거비용인 것처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3억여원을 보전청구해 1억원을 보전받은 혐의(사기)도 받고 있다.
 
문제는 김 의원의 태도이다. 김 의원은 지난 23일 검찰에 출석해 취재진에게 "리베이트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 조사에서는 허위계약서 작성 등 이번 일을 당 차원에서 지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의 이런 진술 내용은 변호인을 통해 검찰에 제출한 의견서에도 명시되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형법은 변호사가 직무 처리 중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등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그 타인이 공개를 동의한다면 그 내용은 더 이상 비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아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수민 의원께서 저에게 직접 전화해서 ‘왜 변호사가 이렇게 자기와 상의 없이 이런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 수 없다. 의견서 내용과 달리 진술을 했다’고 해명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나 당 차원에서 변호인에 대한 고발조치는 하지 않고 있다. 때문에 김 의원이 자신과 선을 그으려는 당을 향해 마지막 수를 던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정계를 잘 아는 한 형사법 전문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문제되는 금액이 크다. 왕 전 부총장은 물론 김 의원도 구속영장 청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김 의원이 구속되는 것을 면하기 위해 폭로를 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당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김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검토 외에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여부도 문제삼고 있지 않다.
 
검찰은 당 지도부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날 "(리베이트 행위의) 가담자는 계속해서 조사 중이다. 조사 결과 범죄행위만 성립된다면 윗선도 당연히 수사대상"이라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의 이같은 발언과 박 의원이 안 대표의 최측근임을 감안하면 박 의원 조사결과에 따라서는 국민의당 지도부까지 수사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당 리베이트 의혹의 핵심인물로 떠오른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이 2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소환조 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뉴스1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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