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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통진당 위헌정당해산심판 재심청구 각하
2016-05-26 14:50:18 2016-05-26 14:50:55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헌법재판소가 위헌정당으로 해산된 전 통합진보당 관계자들이 청구한 재심청구에 대해 각하 결정했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26일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등이 "위헌정당 해산 결정은 이석기 등의 내란음모와 지하혁명조직의 존재를 전제하고 있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모두 부정했으므로 다시 심리해야 한다"며 낸 재심 청구사건에서 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각하 결정했다.

 

재판부는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내란음모 혐의에 대한 유·무죄 여부는 재심대상결정의 심판 대상이 아니었고 논리적 선결문제도 아니다"며 "따라서 이석기 등에 대한 내란음모 등 형사사건에서 대법원이 지하혁명조직의 존재와 내란음모죄의 성립을 모두 부정했더라도 이를 재심사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 전경. 사진/헌법재판소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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