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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달영의 스포츠란)사회적 평가를 선수 연봉고과에 반영한다면
장성우 선수의 '징계로서 연봉동결', 어떻게 볼 것인가
2016-02-05 06:00:00 2016-02-05 06:00:00
최근에 kt wiz 프로야구단 소속 장성우 선수에 대한 재판 관련 소식으로 장성우 SNS 논란이 다시 조명(?)을 받고 있다. 지난 1월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장성우 선수는 검찰로부터 징역 8개월을 구형 받았다. 반면 장성우 선수 변호인은 명예훼손의 의도가 없고 공연성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선고 공판(2월24일)에서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내릴지는 그 때 가봐야 안다. 도덕적으로는 비난 받아 마땅한 행위이나 범죄에 해당하는지는 법적 문제로서 다르게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법적 단죄에 앞서 장성우 선수는 이미 한국야구위원회(KBO)와 kt야구단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kt야구단은 지난 해 11월2일 자체 징계위원회를 열어 징계를 결정하고, "SNS 논란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장성우 선수에 대해서 'KBO 야구규약 제14장 유해행위 제151조 품위손상 행위'에 의거 해당 논란 건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물어 2016시즌 50경기 출장정지 및 연봉 동결, 벌금 2000만원을 부과하며, 벌금은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었다.
 
장성우 선수는 SNS 논란에 대한 구단의 징계로서 2016시즌 연봉동결이라는 조치를 받았는데, 나는 kt야구단이 지난 해 장성우 선수에게 위와 같이 징계를 내릴 당시에 제재금(벌금) 부과에 더하여 연봉을 징계의 하나로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라는 법적 고민을 했다. 최근 장성우 선수 SNS 사건의 재판 뉴스가 보도되고 판결 선고를 앞둔 시점에서 이와 같은 법적 고민을 독자들과 나누고 싶은 생각에 이번 글에서 프로스포츠에서 연봉을 제재와 연결하는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나름 대안을 제안하려고 한다.
 
연봉액은 구단과 선수 사이의 합의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에서 제재로서 연봉 연계는 부적절
 
현행 'KBO 규약'을 보면, 인종차별, 가정폭력, 성폭력 등 경기 외적인 행위와 관련하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선수에 대해서는 실격처분, 직무정지, 참가활동정지, 출장정지, 제재금 부과 또는 경고 처분의 제재를 내릴 수 있다(제151조 3호). 야구선수계약서에 따르더라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연봉과 관련하여 책임을 묻거나 제재를 가하는 것을 인정할 만한 조항이 없다. 결국 규정상 징계의 수단으로서 연봉을 동결 또는 감액하는 것은 무리다.
 
다만 제재에 따른 참가활동 정지 기간에 상응한 연봉 감액은 인정될 수 있다. 'KBO 규약'도 선수가 총재의 제재로 경기, 훈련 등 참가활동을 정지한 경우 구단은 당해 선수 연봉의 300분의 1에 참가활동을 정지한 일수를 곱한 금액을 연봉에서 감액한다(제73조 3항)고 규정하고 있다(KBO는 지난 해 11월2일 상벌위원회 심결을 통해 'KBO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 3항에 의거,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120시간과 사회 봉사활동 12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참가활동이 정지되지 않아 KBO 제재에 따르더라도 장성우 선수는 연봉 감액을 면했다).
 
'KBO 규약' 제70조 1항이 "구단과 선수는 선수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연봉을 결정하고 이를 선수계약에 명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처럼 연봉액은 구단과 선수가 합의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점과 제3자(징계위원회)가 선수의 연봉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법적으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성우 선수 연봉동결 제재는 적절하지 못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연봉이 구단의 우월적 지위에 의해 징계성으로 정해지는 것이 관행이 된다면 이는 선수 개인이 아닌 제도적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유해행위를 연봉고과 정량적 평가요소로 연봉액 협상에서 활용하는 방안 제안
 
나도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를 저지른 프로선수에 대해서 단체법적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연봉액 산정에 있어서 이를 고려할 수 있다고 본다. 사회와 팬들의 관심과 성원 없이는 존재할 수 없는 프로스포츠의 본질과 이에 따른 사회적 역할, 그리고 프로스포츠 선수의 사회적 임무에 비추어 볼 때, 선수의 기록과 성적만을 연봉 산정의 평가요소로 삼지 말고 도박, 승부조작 등 유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 내지 평판을 평가요소로 하는 것도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성적 또는 기록뿐 아니라 선수의 유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금전적 가치로 치환되는 것이다.
 
다만 선수의 유해행위에 대한 사회적 평가는 평가자에 따라 주관적이고 그 결과가 일관되지 않을 수 있어 가급적 객관적인 지표에 의해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행위의 경중을 반영하고 정량적 평가가 가능한 연봉고과 자료의 마련은 그리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그러한 방안으로 유해행위에 대한 평가가 이뤄진다면 선수에겐 처신에 있어서 경각심을 갖게 하고 구단에겐 선수의 유해행위에 대한 대응으로서 객관적이고 공평한 연봉액 산정의 도구가 될 것이다. 희망사항을 더하면 유해행위뿐 아니라 선행행위에 대한 평가도 연봉액 산정에 고려돼, 사회적으로 좋은 일을 하는 선수는 그에 상응한 연봉증액이 있었으면 좋겠다.
 
장달영 변호사·스포츠산업학 석사 dy6921@daum.net
 
◇SNS에서 박기량 치어리더를 비방한 혐의로 지난 1월 25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징역 8개월을 구형받은 kt wiz의 장성우.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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