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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여승무원 34명 "해고 무효" 소송 결국 패소
파기환송심 "코레일 감독·관리받았다고 볼 수 없어"
2015-11-27 18:26:59 2015-11-27 18:26:59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서비스 부문 외주 자회사에서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해고된 여직원들이 "불법 파견, 부당 해고"라며 낸 소송에서 7년만에 결국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재판장 신광렬)는 오모씨 등 KTX 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확인해달라"며 낸 소송 등의 파기환송심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이 코레일과 종속적인 관계에 있다거나 승무원들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임금을 지급하는 주체가 코레일이라고 볼 수 없다"며 승무원과 코레일 간 '묵시적 근로관계'를 부정했다.
 
또 "KTX 여승무원들이 코레일의 지휘와 명령을 받아 코레일을 위한 근로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다"며 코레일과 외주업체 간 근로자 파견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코레일은 KTX의 운행 관련 업무를 안전 부분과 승객서비스 부분으로 구분해 승객서비스 부분만을 자회사인 홍익회와 철도유통에 위탁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이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업무 내용이나 영역이 구분돼 있고, 여승무원들이 열차팀장의 지시를 받는 화재진압 및 승객대피 등 활동에 대한 참여는 승무원들의 고유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한 "홍익회와 철도유통은 자체적인 임금지급 기준에 따라 승무원들에게 임금을 지급했고, KTX 승무사업본부나 승무본부도 따로 설치하고 있었으며, 여승무원의 제복과 휴대용 가방 등의 자재를 직접 구입해 배부하는 등 사업을 한국철도공사와 독립적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홍익회와 철도유통은 KTX 여승무원의 채용과 승진, 직급체계를 독자적으로 결정, 자체 교육을 수립해 실시하는 등 인사권도 직접 행사했다"고 덧붙였다.
 
KTX 승무원 34명은 지난 2008년 코레일을 상대로 "코레일과 홍익회 등 자회사가 맺은 위탁협약은 위장도급으로 불법파견"이라며 자신들이 "코레일의 근로자 임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냈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KTX 여승무원들과 코레일 사이에 '묵시적 근로관계가 형성돼 있다"며 원고들의 손을 들어줬으나, 대법원은 묵시적 근로관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에서 원심을 깨고 사실관계를 재심사하라며 파기환송했다.
 
KTX 여승무원들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뒤 눈물을 보이며 법원을 나서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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