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파생상품 양도세 내년부터 부과…초기 세율은 낮아질 듯
고액기부금 기준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내리기로
ISA·업무용 차량·기업 구조조정 세제혜택 등 간사 협의 위임
2015-11-27 17:46:35 2015-11-27 17:46:35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부과가 현행 법대로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금융시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시행 초기에는 현행 규정보다 낮은 양도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은 27일 여야 조세소위 위원들과의 비공개 간담회 후 "현재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세율을 20%에서 탄력세로 10%까지 하기로 돼있는데 그걸 초기 도입단계에서는 더 낮추는 방안이 검토됐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해 소득세법을 개정해 오는 2016년부터 파생상품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기로 한 바 있으나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국내 파생상품시장의 침체를 우려해 시행 시기를 2년 연장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간담회 참석자들에 따르면 도입 초기에 적용될 세율은 5% 선으로 잠정합의됐으며, 구체적인 세율과 적용기간은 추후 간사협의에서 더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조세소위는 현재 기부금 관련 소득세법이 고액기부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고액기부금 기준을 현행 3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완화하고, 고액기부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25%에서 30%로 5% 포인트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정갑윤· 나경원, 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은 고액기부의 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금 기준을 각각 1000만원, 500만원, 600만원 초과로 설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2013년 세법개정 당시 기부금 공제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되면서 고소득자의 기부 유인이 떨어졌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으며, 국세청의 2013년 귀속 연말정산 자료에 따르면 3000만원 이상의 기부금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은 근로소득자는 전체 기부금 공제 인원의 0.04%인 2199명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소위는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권한을 규정하고 있는 외부세무조정제도에 대해 최근 '외부세무조정제도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은 법률로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취지를 반영해 최종 합의는 이루지 못 했으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위임돼있는 제도 근거를 법률로 상향 입법하는 선에서 의견 일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 판결 취지를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며 밥그릇 싸움을 벌여왔던 세무사업계와 변호사업계 중에서 세무사업계가 일단 한숨 돌리게 된 것이다.
 
다만, 소위 논의 과정에서는 외부세무조정제도가 세무지식을 가진 납세자 개인의 세무조정계산서 작성 권한을 침해한다는 지적을 감안해 납세자 개인이 세무조정 및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 또는 준조합원이 가입한 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일몰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가계 재산형성 지원 차원에서 도입하려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세제혜택 신설 논의와 맞물려 '서민금융기관의 혜택만 줄이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데 여야를 막론한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한편, ▲ISA 가입대상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업무용 차량 과세 방안 ▲ 종교인 과세 법제화 ▲조세특례제한법 중 '기업활력제고특별법'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뉴스테이 세제지원 등은 여야 간 또는 국회와 정부 간 이견이 커 간사협의 안건으로 위임됐다.
 
국회 기재위는 오는 30일 전체회의를 열고 소위 심사과정에서 합의된 안건에 대해 의결할 예정이다.
 
 
한고은 기자 atninedec@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소관 안건을 심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