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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VTS 센터장, 직무유기 무죄 확정
"의식적 직무 포기 인정할 수 없어"
2015-11-27 12:55:40 2015-11-27 12:55:40
세월호 참사 당시 변칙적 근무행위를 해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진도VTS 관제요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직무유기 등으로 기소된 진도VTS 센터장 김모(46) 경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다만, 교신일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로 기소된 관제팀장들에게 벌금 300만원, 나머지 관제요원들에게 벌금 200만원을 각각 선고한 원심은 유지했다.
 
재판부는 “형법상 직무유기죄에서 정한 ‘직무를 유기한 때’란 공무원이 법령, 내규 등에 의한 추상적 성실의무를 태만히 하는 일체의 경우에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직장의 무단이탈, 직무의 의식적인 포기 등과 같이 국가의 기능을 저해하고 국민에게 피해를 야기 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때문에 직무집행의 의사로 자신의 직무를 수행한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의 내용이 위법한 것으로 평가된다는 점만으로 직무유기죄의 성립을 인정할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태만·분망 또는 착각 등으로 인해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거나 형식적 또는 소홀히 직무를 수행한 탓으로 직무수행에 이르지 못한 경우는 직무유기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심이 같은 이유에서 직무유기죄 공소사실과 공용물건손상 및 은닉, 공용전자기록손상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세월호 사고 당시 진도VTS는 센터장을 제외한 관제요원 12명이 4명씩 A, B, C 팀으로 나누어 교대근무를 실시하고, 야간에는 1개팀 4명이 1시간30분씩 1섹터 구역관제, 2섹터 구역관제, 상황대기, 전체관제 순으로 순환근무를 하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관제요원들은 이 같은 원칙을 저버리고 1섹터 관제 담당자가 혼자서 1, 2섹터의 관제업무를 모두 처리하고 나머지 3명은 휴식 또는 수명을 취하는 방법으로 변칙 근무하면서 교신일지는 원칙을 따른 것으로 허위작성했다. 또 센터 내 CCTV를 떼어내 캐비넷에 넣어두고 일부 영상자료를 삭제했다.
 
검찰은 이를 묵인한 센터장 김씨와 관제팀장 3명, 관제요원들을 직무유기와 공용물건 손상 및 은닉, 허위공문서작성 등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직무유기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해 김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팀장들 3명에게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으나 2심은 김씨가 관제사들에 대한 관리·감독의무를 의식적으로 포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전경. 사진/뉴스토마토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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