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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안타증권, 동양사태 피해자에 3800만원 지급해야"
2015-11-26 16:23:39 2015-11-26 17:38:27
고객에 투자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회사채(CP) 투자를 권유한 '불완전판매'로 1만명이 넘는 개인투자자에게 625억원대 피해를 입힌 유안타증권(구 동양증권)에게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총 3846만9020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2013년도 동양사태'와 관련해 지난해 12월9일 대구지방법원이 피해자의 1억300만원 청구 중 3093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2번째다. 다만 해당 사건은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유안타증권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이 잇따라 나옴에 따라 동양사태 피해자들이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 진행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1부(재판장 오영준)는 26일 장모씨 등 '동양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투자자 19명이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일부는 '불완전판매'를 입증하지 못 해 패소했고, 원고들 가운데서는 서모씨가 가장 많은 2500만1901원을 배상받게 됐다.
 
재판부는 "동양은 동양그룹의 1차 구조조정이 2013년 8월20일경 실패해 회사채를 발행하더라도 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그 이후 계속 회사채를 발행하면서 서모씨 등 3명에게는 회사채 공모에 청약할 것을 권유해 투자하도록 했다"면서 "이는 변제자력과 변제의사 없이 '적극적인 기망'으로 회사채 투자금원 상당을 편취한 것으로 '사기의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은 투자경험이 있었고, 당시에는 동양그룹에 대해 우려하는 보도들도 다수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유안타증권의 손해배상책임을 원고가 입은 손해액의 최소 20%에서 최대 80%로 제한했다.
 
재판부는 "원고들은 일반 은행의 정기예금 이율과 비교해 고이율이었던 동양 회사채나 동양인터내셔널 CP의 신용평가 등급이 투기등급인 고위험 상품이라는 점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직원의 말에만 의존해 이들 회사가 도산하지 않을 것이라 속단하고 투자약정을 체결했다"며 유안타증권의 책임제한 사유를 추가 설명했다.
 
이어 "고이율의 금융상품에는 높은 신용위험이 존재하고 그 위험이 현실화할 경우 '자기책임의 원칙'에 따라 투자자가 원칙적으로 이를 감수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동양그룹 사태는 지난 2013년 9월 동양그룹 계열사 동양,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하며 앞서 4만명 넘는 소비자에게 판매한 동양 계열사 CP 등이 '휴지조각'이 되며 본격화했다.
 
당시 재계 30위권이던 동양그룹에서는 주력 계열사 동양시멘트, 동양레미콘 등이 건설 경기 침체로 자금난을 겪게 됐는데, 이 자금난이 '순환출자고리'를 타고 전 그룹을 흔들면서 법정관리의 발단이 됐다.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4만명 넘는 피해자 가운데 1만2441명에 대한 '불완전판매'를 인정했고, 지난달에는 이 사태를 지시한 현재현 전 동양그룹 회장이 특경법상 사기·배임 혐의로 징역 7년을 확정 받았다.
 
지난 3월20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등 관계자들이 동양증권의 금융사기 범죄 비호하는 금융위원회 규탄 및 유안타증권 경징계취소 행정소송제소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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