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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도수변지역' 입지규제최소구역 최초 지정
건축규제 완화로 약 1500억원 민간투자 유발 효과발생 기대
2015-11-19 11:00:00 2015-11-19 16:12:48
[뉴스토마토 한승수 기자] 경북 포항시 동빈내항 주변에 위치한 해도수변지역이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 관광·업무·판매 기능 등이 복합된 거점시설로 개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19일 포항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 입지규제최소구역 계획안이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지난 1월 제도 도입 이후 첫 지정이다.
 
이번 지정 구역은 포항 구도심 재정비를 견인하면서 관광·휴양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동빈내항과 형산강을 잇는 수로를 복원해 워터프론트 형태의 부지를 조성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현재의 건축규제로는 저층부의 건축계획이 제약될 수 밖에 없어 투자유치에 난항을 겪어왔다.
 
이번 지정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대지 내 공지기준 등의 건축규제가 완화, 해당 개발 부지 뿐 아니라 주변도심 재생을 촉진할 수 있게 됐다.
 
지정된 구역은 동빈내항복원 주변지역 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해도수변지역 일대 9만6330㎡다. 하천, 도로, 녹지 등을 제외한 실제 개발부지 면적은 3만3999㎡로, 관광·판매·사회문화 시설 등의 복합용도로 개발될 예정이다.
 
또한 포항시 개발계획에 따라 건폐율 80%이하, 용적률은 개발 블록별로 100~400%가 적용된다.
 
대상지는 주차장법에 따라 구역 내 건축물 부지 내 736대의 부설주차장을 설치해야 했으나 부지가 협소해 주차장 설치가 쉽지 않았다. 이에 스트리트형 상가와 걷고 싶은 거리를 조성할 수 있도록 전체 주차장 중 444대는 개별 부지가 아닌 구역 내 별도의 주차장 건축을 신축해 통해·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건축선으로부터 3m이상 이격되도록 한 건축법에 따라 효율적 건축계획이 어렵고 공공보행통로 설치 등의 창의적 디자인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 대지안 공지기준도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해 융통성있는 계획을 가능토록 했다.
 
국토부는 이번에 지정된 구역이 민간 등에서 부지를 매입해 2018년 말까지 단계적으로 건축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로 인해 약 1500억원의 투자와 1700여명의의 고용이 유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다양한 유형의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본다"면서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을 추진 중인 다른 지자체에도 지속적으로 컨설팅을 실시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대상지 위치 및 전경. 자료/국토부
 
 
한승수 기자 hans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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