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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환경부의 법무공단 수임료 공개 일단 중지"
2015-10-13 17:41:12 2015-10-13 17:41:12
정부 부처나 기관 소송을 전담하는 정부법무공단이 소속 변호사 수임료 내역을 공개한 정부 결정에 대해 집행을 중지해달라며 낸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법무공단이 환경부장관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결정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무공단의 소속 변호사 수임료 내용이 공개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을 인정하고 정보공개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도 없다는 취지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는 정부·공공기관 소송 사건별 대리 변호인의 성명과 법무법인명, 수임료 등을 공개하라며 법무부를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한 끝에 올해 8월 '정보공개 대상'이라는 재결을 받았다.
 
수임료 내역 등이 공개되더라도 재판의 공정성을 위협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거나 직무수행을 곤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경영·영업상 비밀이거나 경제적 가치가 있는 정보로도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정보공개센터는 법무부 등 25개 정부기관에 이같은 내용의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그러자 정부기관 소송을 대리하는 법부공단이 '변호사 수임료 내역 등은 영업비밀'을 주장하며 환경부와 법무부 등을 상대로 정보공개결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법무부를 대상으로 한 집행정지 신청은 현재 심문기일이 예정돼 있지 않은 상태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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