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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투자자 10명 중 3명 '조세회피처' 국적
박광온 "주식·채권 148조원 보유"…'검은머리 외국인' 우려도
2015-09-22 16:12:42 2015-09-22 16:12:42
국내에 등록한 외국인 투자자 10명 중 3명이 조세회피처 국적을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148조원이 넘는 주식·채권을 보유한 이들 중 상당수가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목소리도 끊이질 않는다.
 
2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에 등록한 개인 또는 법인 외국인 투자자 4만788명(7월 말 기준) 중에서 30%에 이르는 최소 1만2240명이 조세회피처 국적이었다.
 
관세청이 지정한 조세회피처 61개 국가·지역 가운데 케이맨제도에서만 3162명의 투자자가 국내에 들어와 있다. 전체 국가로 범위를 넓혀봐도 미국(1만3639명), 일본(3665명)에 이어 3번째로 많다.
 
외국인 투자자 수가 100명을 넘긴 조세회피처는 12곳에 달했다. 케이맨제도뿐 아니라 캐나다(2344명), 룩셈부르크(1643명), 아일랜드(1150명), 버진아일랜드(936명) 등지에서도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투자자가 많았다.
 
조세회피처 외국인 투자자가 갖고 있는 국내 증권(주식·채권) 금액은 148조2772억원이었다. 전체 외국인 투자자가 보유한 금액 508조2620억원의 29%에 이른다. 특히 유럽의 소국이자 금융강국인 룩셈부르크에 큰손 투자자가 많았다. 룩셈부르크에 국적을 둔 외국인 투자자의 증권 보유 금액은 38조9191억원으로 다른 조세회피처보다 월등히 앞섰다. 1조원이 넘는 주식을 보유한 투자자가 5명이었고, 5000억원 이상 투자자도 12명이나 됐다. 케이맨제도와 싱가포르에서도 1000억원을 넘는 주식을 가진 투자자가 각각 17명, 10명이었다.
 
조세회피처 외국인 투자자 가운데 상당수가 이른바 '검은머리 외국인'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한국인이지만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한 검은머리 외국인들은 규제 회피와 탈세, 비자금 조성 등을 노린다. 현행 규정은 '외국 국적을 가진 개인'이나 '외국에서 설립된 법인'을 외국인 투자자로 본다. 다만 외국에서 법인이 설립되면 국적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소유주가 한국인이라도 외국인 투자자로 등록할 수 있다.
 
양철원 단국대 교수는 '조세피난처 외국인 거래의 주가 예측력'(2014)에서 "조세회피처 외국인들의 거래는 높은 주가 예측력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이 실제로는 국내 기업의 정보를 가진 내부자일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새정치연합 이상직 의원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실제 외국인이 아니면서도 조세회피처에 법인을 설립한 뒤 자금을 국내로 들여오는 내국인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금을 회피하려는 투자자들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순민 기자 soonza00@etomato.com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온 의원.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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