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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최경환·정종섭 수사 착수
2015-09-02 13:11:26 2015-09-02 13:11:26
검찰이 내년 총선과 관련한 부적절한 발언으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최경환(60)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정종섭(58) 행정자치부 장관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선거법 위반으로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을 고발한 사건을 공안2부(부장 김신)에 배당했다고 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달 25일 열린 새누리당 의원 연찬회에서 "내년에는 (경제성장률이) 3% 중반 정도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해 당의 총선 일정 등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해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논란을 일으켰다.
 
정 장관은 같은 자리에서 "제가 '총선'이라고 외치면 의원님들은 '필승'을 외쳐달라"는 건배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선거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적절치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어떤 정치적 의도나 특별한 의미가 없는 단순한 덕담이었다"고 해명했지만, 최 부총리는 사과를 거부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은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발언을 두고 공직선거법 85조 1항 등을 위반했다며 지난달 28일 이들을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앞서 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달 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최 부총리와 정 장관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조사를 의뢰했다.
 
서울중앙지검. 사진/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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