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경남기업 특혜' 김진수 전 부원장보 "원활한 구조조정 위한 것"
27일 첫 재판 혐의 전면 부인…'서류 위조' 의견도
2015-08-27 11:49:12 2015-08-27 11:49:12
경남기업에 특혜를 주도록 채권단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진수(55)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동근) 심리로 27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부원장보 측은 "원할한 구조조정을 진행하기 위한 것이었다"며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변호인은 이어 "공소사실 내용대로 관계자, 회계법인 사람 등을 해당 일시에 만난 것은 맞지만, 피고인의 언행이나 그에 대한 평가는 인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증거 가운데 농협에서 검찰에 제출한 내부 여신심의서에 대해 위조 의혹을 제기하며 증거 동의를 보류하고, 다음기일에 정확한 의견서를 내기로 했다.
 
변호인은 "해당 자료는 금감원이 제출하라고 할 때는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위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김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기업금융개선국장으로 일하던 2013년 4월 농협과 국민은행 등이 경남기업에 300억원의 대출을 내주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비슷한 시기 금감원 임원 인사를 앞두고 "국장으로 함께 승진한 동료들은 부원장보가 됐으니 승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성 전 회장에게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가 대출을 거절한 농협 부행장과 담당 부장을 금감원으로 불러 "내가 책임질 테니 이유는 묻지 말고 지원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 전 부원장보는 성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경남기업의 3차 워크아웃에 개입해 998억원의 긴급지원이 이뤄지도록 한 혐의도 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사건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춰 본 범죄사실의 소명정도 내지는 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기각되자 그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와 함께 특혜 대출에 관여한 의혹을 받았던 조영제(58) 전 부원장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두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18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 전 부원장보는 이날 법정에 직접 나와 자신의 의견을 밝혔다.
 
경남기업 워크아웃 과정에서 채권단에 압력을 행사해,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가 2차 공판준비기일인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