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업·다운 계약서 등 실거래가 허위신고 무더기 적발
2015-08-27 11:00:00 2015-08-27 13:31:44
세금을 줄이기 위해 아파트나 분양권, 토지 등을 실제 거래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신고한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1분기 부동산 실거래 신고내역에 대한 지자체 자체 조사와 정밀조사를 통해 489건(957명)을 적발해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 위반으로 과태료 23억원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위반 유형별로는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신고를 하지 않은 사례가 368건(714명)으로 가장 많았고, 실제 거래가격 보다 낮게 신고를 한 다운계약이 64건(130명), 실거래가보다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28건(52명)으로 뒤를 이었다.
 
또, 계약일 등 가격외 허위신고 22건(43명), 증명자료 미제출(거짓제출) 3건(6명), 중개업자에 허위신고 요구 1건(3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3건(9명)도 적발됐다. 이와 별도로 증여를 매매거래로 위장 신고한 계약 137건도 있었다.
 
국토부는 이번에 적발된 허위신고와 증여혐의 내역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추징 등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분야에서 비정상적인 거래 관행의 정상화를 위해 지자체·국세청 등과 협업해 매분기 정밀조사를 실시하는 등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다"며 "특히, 주요 혁신도시뿐 아니라 위례·동탄2신도시 등 인기 입주 예정지역에 대해 상시 정밀조사를 강화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용현 기자 blind28@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