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병원에서도 출생신고가 가능하도록 정치권이 제도 개선에 나섰다.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법상 부모는 출생증명서를 통해 1개월 이내에 출생 아동을 출생지에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주민센터를 방문해야만 출생 신고를 할 수 있어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줄곧 제기돼 왔다.
또한 출생신고의 누락 및 허위 신고 가능성을 안고 있어 불법·탈법적인 입양 문제로까지 연결될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미 미국과 영국, 캐나다 등 해외 선진국에서는 아동의 부모에게 출생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과는 별도로 의료기관에 출생통지 의무를 부여하는 출생통지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지난 7월 정부는 정부 3.0 서비스정부 과제의 일환으로 ‘병원기반 출생·사망신고 개선방안’을 논의한 바 있다. 이 자리에서 송희준 정부 3.0 추진위원회 위원장은 “미국, 영국 등 선진국과 UN의 해외 표준인 국민등록·인구등록(CRVS) 제도 관점에서 병원기반 출생·사망신고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CRVS는 출생·사망을 신고하는 시스템으로 인구 통계부터 보건의료, 교육, 복지 정책 등에 활용가능하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특히 최근 해외에서 CRVS 시스템 도입을 적극 권장하는 추세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병원에서 출생증명서를 발급받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아도 현장인 병원에서 온라인 처리가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도 지난 6월 출생신고제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출생신고제도를 위한 입법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의료기관의 출생통지제에 대해 몇가지 문제가 있다고 진단했다.
의료기관의 출생통지제의 문제점으로는 ▲가계등록부에 대한 정보 부족 ▲개인정보 보호 문제 ▲현행법 체계와 맞지 않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이 꼽힌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에서는 출생신고 방식으로 ‘투트랙 운영’을 주장했다. 기존 제도인 부모의 출생신고제와 함께 의료기관의 출생통지제를 동시에 운영하자는 것이다.
이에 부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출생신고의무자의 신고와는 별개로 의료기관에 아동의 출생통지 의무를 부여하도록 했다. 이어 통지를 받은 시·읍·면의 장은 출생신고가 있었는지 확인 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 출생신고를 하도록 해 출생 아동을 보호하고 아동의 인권을 증진시킨다는 내용도 담을 예정이다.
부좌현 의원실 관계자는 3일 “사실 한국에서 행정기관을 갈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요즘 맞벌이를 하면 일부러 휴가를 내고 반차를 내는 등의 절차가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이 법안으로 편의성이 증진될 수 있다”며 “부모 입장에서는 병원에서 출생신고를 해주면 훨씬 편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일 정부여당에서 합의점이 있다고 하면 법안이 통과되는 것은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다만 합의점을 찾는 과정에서 병원쪽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관건이 될 수 있다. 만약 이견이 생기면 법안을 발의하기 전 한번쯤은 토론회나 간담회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출생신고제와 출생통지제를 병행 운영할 경우 새로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출산신고제와 출생통지제 병행 운영은 의료기관에 대한 출생통지 의무라는 새로운 규제를 부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혼모 등의 의료기관 출산 기피로 인해 산모와 태아가 위험에 처할 가능성도 있어 이를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은 의료기관에 출생 아동의 출생통지 의무를 부여하도록 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앞으로 병원에서 출생신고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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