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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일본 음란동영상 업체들, 국내 저작권 소송 첫 승소
부산지법 "창작성 인정…불법전송은 복제권 침해"
동영상 유통업계 파장 클 듯…일본업체 줄소송 전망
2015-07-29 18:06:35 2015-07-29 18:17:31
일본 음란동영상 업체들이 자신들이 제작한 영상의 불법 유통을 막아달라고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번 결정은 서울중앙지법 등 전국 법원에 제기된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 가운데 법원이 내린 첫 판단이다. 음란한 동영상이라 하더라도 창작성이 인정된다면 저작물로 보호해야 하므로 현재 이뤄지는 불법 업로드와 다운로드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는 취지다. 
 
부산지법 민사14부(재판장 김형천)는 성인동영상 업체 16곳이 온라인 파일공유 업체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영상물복제등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9일 밝혔다. 이들은 일본 업계에서 손꼽히는 대형업체들로 이 가운데는 한국 업체 1곳도 포함됐다.
 
재판부는 "남녀의 성행위 장면이 나오는 등 음란한 내용이 담긴 해당 영상저작물 역시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며 A사가 운영하는 사이트 5곳에서 이 업체들이 제작한 영상 4000여건의 복제·전송을 중단하라고 결정했다.
 
아울러 "음란 동영상 업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영상의 불법 전송을 차단하는 기술적인 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사이트 회원 중 일부가 업체들의 허락 없이 4000여건의 영상을 업로드·다운로드 한 것은 복제권 침해에 해당하며, 사이트에 영상을 업로드 해 다른 회원들이 받을 수 있게 한 행위는 영상에 관한 전송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불법 업로드·다운로드를 중단할 것을 요청했는데도 회원들의 복제권 침해행위가 계속된 사실이 소명된다"며 "사이트 운영자는 이를 알고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이를 조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온라인 파일공유 사이트는 파일을 업로드한 자에게 포인트를 적립해 주는 등 상업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자가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990년 "저작물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 있더라도 저작물로서 보호된다”며 누드 '사진'의 저작권을 인정한 바 있다.
 
지난 6월에는 음란 동영상을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올려 경제적 이득을 취한 정모(41)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에 추징금 1176만원을 선고하면서 음란 '동영상'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다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저작권법상 보호 대상에 관해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면 되고 윤리성 여하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내용 중에 부도덕하거나 위법한 부분이 포함돼있어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대법원 판결과 함께 법원의 이번 결정은 동영상물 유통업계는 물론 향후 저작권 관련 민·형사 사건에도 적지 않은 파장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본 동영상 제작업체들의 유사소송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한 저작권 전문 변호사는 "영상저작물의 경우 기획, 촬영, 편집 등 창작적 표현 형식이 있고 상업적으로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경우 보통 감독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법원의 한 관계자는 "가처분 사건에서는 본안에서 판단하는 증명 보다는 낮은 수준의 소명을 요구하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 본안에서 뒤집히는 경우도 없지 않다"고 설명했다.
  
자료사진/뉴시스
 
조승희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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