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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리사가 휴식시간에 고동 잡다가 실족사…"업무상 재해 아니야"
2015-07-29 06:00:00 2015-07-29 06:00:00
조리사가 업무중 휴식시간에 인근 해안가에서 고동을 채취하다가 발을 헛디뎌 익사한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이승한)는 D수산유통 조리사 윤모(사망)씨 자녀들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달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윤씨가 해안가에 나가 해산물을 채취한 행위는 본래 업무의 준비 행위이거나 사회통념으로 인정되는 합리적·필요적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면서 "윤씨의 실족사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D수산유통이 윤씨에게 해산물 채취 지시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안전을 염려해 여러 차례 하지 말라고 당부한 점을 인정했다.
 
윤씨 자녀들은 윤씨가 직원들 식사 준비에 부족한 식자재를 조달하기 위해 부득이 해산물을 채취하러 나갔다가 변을 당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D수산유통은 윤씨에게 식사 준비에 필요한 식자재를 월 2회 정도 공급해 줬고 윤씨가 담당한 식수인원은 총 4명에 불과하다"며 "윤씨가 식자재 부족을 호소하거나 식자재 공급량을 늘려달라는 요청도 없었다"고 지적했다.
 
전남 완도군에 있는 D수산유통에서 조리사로 근무하던 윤씨는 지난 2013년 7월 인근 해안가로 고동 등 해산물을 잡으러 나갔다가 실족해 익사했다.
 
이에 윤씨 자녀들은 아버지가 업무중 사망했다며 공단에 유족급여 등을 신청했으나 "윤씨의 해산물 채취는 본래 업무가 아닌 사적행위에 불과하다"며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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