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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운전자 동의 받았다면 호흡 음주측정 뒤 채혈측정 가능"
2015-07-28 12:00:00 2015-07-28 12:49:25
호흡 음주측정을 이미 했더라도 음주운전자 동의를 받았다면 다시 채혈로 음주측정을 하는 것은 정당하고 그 결과를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사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김모(5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법으로 되돌려 보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먼저 판결문에서 "음주운전에 대한 호흡측정을 실시했더라도 측정 결과에 오류가 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사정이 있는 경우 운전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어 다시 혈액채취에 의한 음주측정을 한 것은 적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호흡측정기로 음주측정한 결과 처벌수치 미달로 나왔으나 당시 피고인은 얼굴색이 붉고 혀가 꼬부라진 발음을 하며 비틀거리는 등 상당히 취한 모습을 보였고, 채혈측정 요구에 순순히 동의한 뒤 측정한 이상 피고인에 대한 채혈측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면 채혈측정 결과 역시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 없는 것"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측정 후 다시 실시한 채혈측정이 위법하다고 보고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2013년 6월2일 자정쯤 술을마신 상태에서 자신의 그랜저 승용차를 몰고 인천 부평구 부개동의 한 4차로를 달리다가 교차로 부근에서 차량 3대를 잇따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다시 건너편에 있던 차량 3대를 추돌한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됐다.
 
이 사고로 10여명의 부상자가 생겼으나 김씨의 호흡 음주측정 결과는 혈중알콜농도 0.024%로 처벌수치 미달로 나왔다. 이에 대해 피해자들이 채혈측정을 경찰관에게 요구했고 경찰관이 김씨의 동의를 얻어 채혈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239%로 나왔다. 김씨는 특가법상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김씨의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호흡측정이 이루어진 운전자에 대하여 다시 혈액채취의 방법으로 측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운전자가 호흡측정결과에 불복한 경우에 한정된다"며 채혈측정 결과는 위법한 절차로 얻은 증거라고 판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최기철 기자 lawch@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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