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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크림빵 뺑소니' 범인 징역 3년 선고
2015-07-08 11:11:53 2015-07-08 11:11:53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허모(37)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문성관)는 특가법상 도주차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허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당시 상당한 양의 술을 마시고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전방주시의무 등을 게을리 해 도로를 횡단하던 피해자를 충격하고도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도주했고, 도주 경로 등을 볼 때 인명 사고가 발생한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면서 "결국 이 사고로 인해 한 가정의 가장이던 피해자는 만삭의 아내를 남겨둔 채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허씨는 며칠 후 인터넷 뉴스 등을 통해 수사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그 즉시 자수를 하지 않고 차량 부품을 구입해 파손된 부분을 직접 수리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했다"면서 "수사망이 좁혀 오자 사고 후 19일이 지나서야 자수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허씨가 현재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고 뒤늦게나마 피해자 유족들과 합의해 유족들이 허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면서 "심야 시간대에 횡단보도가 아닌 곳에서 도로를 횡단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허씨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서는 "허씨가 19일 만에 검거돼 당시 허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측정된 적이 없었고 이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허씨는 지난 1월10일 오전 1시30분경 술을 마시고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청주시 흥덕구 무심서로에서 강모(사망)씨를 치고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고 당시 강씨는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서 집으로 돌아오던 중에 사고를 당했다는 애틋한 사연이 더해지면서 '크림빵 뺑소니' 사건으로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검찰이 지난 1월30일 크림빵 아빠 뺑소니 사고 피의자 허모(37)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다음날인 31일 오후 허씨가 청주지법에서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청주 흥덕경찰서를 떠나기 앞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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