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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훈 전 수석 "방어권 보장 어렵다"…보석 신청
"재판일정 무리…재판 충실히 임하겠다" 호소
2015-07-06 11:03:03 2015-07-06 11:03:06
'중앙대 특혜 비리' 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박범훈(6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이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장준현) 심리로 6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박 전 수석 측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 받고자한다"며 보석을 신청했다.
 
변호인은 "특별한 특혜를 바라고 보석을 신청한 것은 아니다"면서 "가급적 현재 재판 일정을 존중하고 재판을 지연하고 싶은 생각 없지만 구속기간 만기를 전제로 심리를 끝내기 위해 짜있는 현재 재판 일정은 변호인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히 무리한 일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4명의 변호인이 변론을 준비하면서 모든 기록을 검토하고 증인들의 진술을 사후 비교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기록이 너무 방대하고 다양한 사실에 걸쳐 있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상태"라면서 "지금같은 스케줄로 재판이 진행되는 것은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으로 볼 때 실질적 변론권 보장과 방어권 보장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박 전 수석은 "제가 도의적인 책임은 있지만 정부 말기에 대학자율화, 규제자율화를 위해 나름 열심히 노력했다"면서 "구속되는 바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변호사와 제대로 소통하지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칠십이 다 된 나이에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고 언론에서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가족들의 가슴을 아프게 했다"면서 "명예회복을 위해 제가 좀 더 확실하고 진실되게 석명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보석을 베풀어준다면 충실히 재판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구속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며, 심급마다 2개월 단위로 2차례에 한해 결정으로 갱신 가능하다. 재판부는 구속기간 갱신 여부 및 재판자료가 방대한 점 등을 고려해 주1회 특별기일을 열고 오는 11월까지 이 사건 재판을 진행할 방침이다.
 
검찰은 향후 의견서를 통해 박 전 수석 측 보석 신청에 대한 의견을 재판부에 제시하기로 했다. 
 
박 전 수석은 중앙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에 압력을 행사하고 학교 재단을 소유한 두산 측으로부터 1억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구속기소됐다. 
 
박 전 수석 등은 2012년 7월~2013년 1월 중앙대가 추진한 서울·안성 본분교 통폐합, 적십자 간호대학 인수 사업이 편법적으로 승인될 수 있도록 교육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넣은 혐의도 있다. 
 
또 총장 재직 시절인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경기 양평군 소재 중앙국악연수원 건립 과정에서 허위세금계산서 등을 발행하는 수법으로 공사비 2억3000만원을 부풀려 양평군으로부터 보조금을 타낸 혐의도 받고 있다. 
 
조승희 신지하 기자 beyon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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