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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가입자 23명 통신장애 손배소 패소
원고 중 일부인 대리기사협회 "실망, 항소하겠다"
2015-07-02 11:14:54 2015-07-02 11:14:54
2일 오전 10시 15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별관 앞에서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이 회원 3명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SKT의 통신장애 피해보상, 사법부의 올바른 판단을 호소한다"는 성명서를 읽고 있다. 사진 / 뉴스토마토 신지하 기자
 
지난해 3월 6시간여 동안 발생한 'SK텔레콤 통신장애' 피해자들이 SKT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이들은 항소할 뜻을 밝혔다.
 
2일 서울중앙지법 민사7단독 우광택 판사는 김종용 전국대리기사협회장 등 23명이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를 보상하라"며 SKT를 상대로 32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SKT 측에서 약관에 따른 반환과 배상이 이행됐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하며 원고들 중 일부인 대리기사가 통신장애로 영업을 못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이 끝난 후 김 협회장은 서울중앙지법 제2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피해는 아랑곳하지 않고 가해자인 SKT의 책임이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 협회장은 "지난 SKT 통신장애로 전국의 수많은 이용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특히 스마트폰의 무선통신을 통해 일거리를 잡는 대리기사들은 하루 밤일을 망쳐 생계에 막대한 지장을 입었다"면서 "대리운전 주문을 받지 못한 것은 물론 이미 확정된 오더조차도 고객과 연락이 안돼 발을 동동 구르고 헛된 고생만 하다가 시간을 다 보냈다"고 주장했다.
 
이어 "SKT의 대응과 피해 보상은 참으로 실망스럽다"며 "소비자에게 고작 몇백, 몇천원씩의 보상으로 책임을 다했다는 대기업의 횡포는 이용자들을 우롱하고 근로대중의 고통을 도외시한 무도한 횡포에 다름없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3월20일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SKT 통신장애'가 발생하자 김 협회장 등 23명은 일반 서비스가입자 10만원, 대리기사 20만원의 피해보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신지하 기자 sinnim1@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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