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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송금, 증권·보험·핀테크 업체도 가능해진다
2015-05-24 11:29:06 2015-05-24 11:29:06
은행에서만 할 수 있었던 외환송금이 증권사, 보험사는 물론 핀테크 업체를 통해서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외환송금을 포함해 그동안 은행에만 허용했던 외환업무 상당 부분을 비은행권에 개방하는 등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뉴시스
 
정부는 이에 따라 그 동안 은행에서만 가능했던 환전 업무를 증권사에서도 가능토록 할 방침이다. 증권사에서도 환전이 가능해지면, 고객들이 외환 자금으로 주식투자를 할 때 불편이 사라진다.
 
이와 함께 정부는 소액의 외화 송금·수취 업무를 하는 '외환송금업' 도입도 검토중이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송금은 은행의 고유 업무다. 이 법을 고쳐 '외환송금업' 면허를 취득하는 사업자라면 누구나 관련 영업을 할 수 있게 만든다는 게 정부의 구상이다.
 
핀테크 업체가 외환송금업자가 되면 카카오톡·라인 등 모바일앱을 이용해 집이나 직장에서 간편하게 외국으로 돈을 보낼 수 있다. 해외에선 이미 트랜스퍼와이즈·커런시페어 등 금융기관을 통하지 않고도 외환송금을 하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다.
 
외환송금 문호 개방으로 가장 기대되는 효과는 송금 수수료 인하다. 국내 은행에서 외화송금을 하려면 은행과 중개은행 수수료를 내야하고 상대방이 돈을 찾을 때 해외 현지은행 수수료를 또 내야 한다.
 
예를 들어, 보통 100만원을 해외 송금하면 수수료가 5만원 정도 든다. 은행을 최소 3곳 이상 거치다 보니 이체가 완료되기까지 걸리는 시간도 3일 가량 걸린다.
 
국내 영업을 준비하는 핀테크 업체들은 외화송금 서비스 수수료를 시중은행의 10분의 1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런 전략에 위기의식을 느낀 은행도 수수료를 덩달아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이미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등록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오는 6월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으며, 외환거래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은 다음달 말 '2015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이다.
 
박진아 기자 toyouj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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