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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수 전 부원장보 영장 기각…경남기업 특혜 수사 '주춤'
2015-05-22 15:15:16 2015-05-22 15:15:16
경남기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김진수 전 금감원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발부 청구를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기업구조조정에 있어 금융감독기관의 역할 내지 권한 행사의 범위와 한계가 문제되는 이 사건의 특성과 제출된 자료에 비춰 본 범죄사실의 소명 정도 내지는 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임관혁)는 그동안 김 전 부원장보를 상대로 경남기업을 부당 지원하는 과정에서 채권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했는지를 수사해 왔으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19일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후 "채권금융기관을 관리하라고 권한을 부여했는데, 이를 가볍게 생각하는 것에 대해 용납하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완구 전 국무총리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불구속 방향으로 정해진 것과 비교해 형평성을 지적하는 의견에 대해서도 혐의를 자세히 설명하며 구속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검찰 관계자는 "횡령, 배임 등 경제사범이나 뇌물과 비교했을 때 범행의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이런 범죄는 궁극적으로 전 국민을 피해자로 한 범죄 행위"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날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의 수사 일정도 계획보다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김 전 부원장보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와 함께 다음주 조영제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을 조사하고, 최수현 전 원장 역시 소환을 검토해왔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 "김 전 부원장보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와 조 전 부원장에 대해 조사해 봐야 최 전 원장의 소환 필요성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일단 김 전 부원장보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청구 하기 위해 조 전 부원장의 소환 이전 추가 단서 또는 혐의를 찾아내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김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3년 경남기업의 유동성 위기 때 당시 새누리당 의원이었던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에게 신규 자금 지원 등을 위해 다시 기업 구조조정을 신청할 것을 권유하고 관계당국과 금융기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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