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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MS, 노키아 특허 남용 못하도록 조치”
MS-노키아 M&A 조건부 승인…독과점 방지 단서 마련돼
2015-05-19 14:07:45 2015-05-19 14:07:45
마이크로소프트(MS)의 노키아 인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특허 실시료 인상과 경쟁사에 판매·수입금지와 같은 청구를 제한하는 등 단서를 달았다. 모바일기기 작동에 필수적인 운영 체제(OS)를 보유한 MS가 노키아의 단말기 제조기술까지 갖추게 되면, 이 시장에서 강력한 독과점 사업자가 될 수 있다는 국내 업계의 우려를 덜기 위해서다.
 
19일 공정위는 MS-노키아 간 결합으로 발생할 수 있는 경쟁제한 우려를 면밀히 분석해 MS측에 제시했고, MS가 이를 해소할 방안을 만들어 공정위에 제출함으로써 잠정동의의결안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번 잠정안에는 MS가 ‘특허괴물’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각종 제한 조치가 담겼다. 먼저 표준필수특허(SEP) 실시 시 국제 FRAND 조항을 엄수토록 했다. MS는 국내 스마트폰 또는 태블릿 제조사가 자신의 SEP을 침해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당 제품의 국내·외 판매 및 수입 금지를 청구할 수 없다. SEP 라이선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경쟁사에 비표준특허(non-SEP)의 라이선스를 요구해서도 안 된다. 공정위는 MS가 SEP (재)양도 시에도 동일한 의무를 지도록 했다.
 
Non-SEP과 관련해서는 마찬가지로 판매·수입금지 청구를 제한하고, 실시료율 인상 금지, 5년 간 양도 금지 등의 단서를 달았다. 또 국내 경쟁사가 특허 교차실시(cross-license)를 통해 MS의 non-SEP를 부분적으로 실시할 수 있게 됐을 경우, 나머지에 대해서도 위 단서에 맞춰 라이선스를 제공하도록 했다. MS는 비가격 조건에서도 차별 없이 특허를 계속 제공해야 한다.
 
한편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공정위 홈페이지(www.ftc.go.kr)에서 확인 가능하다. 공정위는 오는 6월27일까지 이해관계자 누구나 잠정안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하고, 이를 반영해 최종안을 채택하기로 했다.
 
안드로이드 OS에 포함된 MS 특허의 분포(노란색 부분).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방글아 기자 geulah.b@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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